“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판사도 한숨 쉰 ‘1050원 초코파이 절도사건’

70 0 0 2025-09-18 16:00:0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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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사 직원이 사무실 간식 먹자 소송
1심에선 "고의 절도" 벌금 5만원 선고

초코파이 /사진=파이낸셜뉴스 사진 DB
[파이낸셜뉴스] 


“각박한 세상에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18일 전주지법 제2형사부(김도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41)씨의 절도 사건 항소심 첫 공판. 초코파이를 훔쳐 먹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만원을 선고받은 물류업체 협력업체 직원 A씨 사건 기록을 살펴보던 김 부장판사는 헛웃음을 지었다.

재판부는 "사건을 보면 1000원어치 초코파이랑 커스터드를 가져가서 먹었다는 것이다. 각박한데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어쨌든 항소심에서도 이 사건이 절도 혐의가 성립되는지 살펴 보겠다" 고 말했다.

공소사실 인정 여부를 묻는 재판부의 질문에 A씨 변호인은 "피고인이 고의로 과자를 훔친 것이 아니라는 기존 입장을 유지한다" 고 답했다.

이어 "사무실 냉장고 옆은 정수기가 있는 공개된 공간이고, 평소 협력업체 직원들이 자연스럽게 이용하던 공간으로 (먹어도 된다는) 승낙이 있었다고 착오할 수밖에 없었다"며 "1심에 출석한 증인들이 검사의 질문에 위축되거나 방어적인 태도를 보여 당시 상황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 이 부분을 입증하겠다"며 증인 2명을 요청했다.

김 부장판사도 "피고인의 행위가 악의적인 것은 아니지만, 법리적으로 문제 될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살펴보겠다"면서 변호인이 이날 신청한 증인 2명을 모두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오는 10월 30일 열리는 다음 재판에서 이날 변호인 측이 요청한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전북 완주군의 한 물류회사 협력업체 직원인 A씨는 지난해 1월 18일 오전 4시 6분께 회사 내 사무실의 냉장고 안에 있던 초코파이와 커스터드를 꺼내 먹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평소 물류회사에 있는 탁송기사들이 '냉장고에 간식이 있으니 먹어도 된다'고 했다"고 주장했으나 

1심 재판부는 절도의 고의가 있다고 보고 피고인에게 벌금 5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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