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etoland.co.kr/bbs/board.php?bo_table=freebbs&wr_id=3089836
(위 링크는 이전글 입니다.)
일단 근로감독관? 사법경찰관? 이랑 조서? 같은거 적었습니다.
기타수당이나 직책수당? 여튼 모든 수당은 기본급에 포함 즉, 통상임금으로 포함되며
그 돈을 다 쳐서 줘야 한다고 합니다.
예를들어 기본급 209만원(계산하기 편하게)과 직책수당 104만원 장기근속 105만원 해서 418만원을 급여대장에 명시 하고
(계산하기 편하게 그냥 적었습니다.)
시간외수당으로 한시간에 만오천원씩 줬다면
(기본급 나누기 209 시간 하면 시급이 나오고 시간외 수당은 거기에 50% 더한 만오천원이 됩니다.)
그걸 모두 3만원으로 바꿔서 3년치를 소급해서 지급해야 한다는 이야기 입니다.
한달평균 20시간 특근 3년 이면 월에 30만원씩 1년 360만원 3년 소급 1,080만원을 더 줘야 합니다.
출근 안한 한달 치 돈 더 준 것도 의미 없답니다.
연차로 퉁 치려고 더 줬다고 해도 무조건 그냥 의미 없다고 돈 다 줘야 한다고
안주면 검찰에 송치? 기소? 된다고 합니다. 벌금도 나온다고 하네요.
상대 퇴사한 직원은 노무사랑 왔다가 갔고 다행하게도 통상임금이랑 연차 이야기만 했으니까
그거 주고 합의 하라는 식으로 이야기 합니다.
금액은 1,000만원 이상(특정 될까봐 정확히 적지는 않겠습니다.)
이라고 하네요.
당장 근로계약서 바꿔야 할 것 같습니다.
혹시 사업주이신 분들 빨리 조치 하세요
직원 많으신 분들은 아차 하면 회사 망합니다.
사정은 딱하지만 법이 그러하니 어쩔 수 없다.
가 결론입니다.
제 생각에 이제 급여대장에는 기본급과 시간외 수당만 명시하라는 취지 같습니다.
좋은 마음으로 10원 이라도 더 주면 그건 전부 나중에 족쇄가 됩니다.
정확하게 약속된 금액만 시간에 맞춰서 지급해야 합니다.
돈을 더 주고 나중에 청구 하지 않기로 서로 합의하고 각서를 작성 하였다고 하여도
민사 증거로는 쓰이지만 형사에서는 불법이라고 합니다.
제가 잘 못 들었을 수 있으니, 혹시 확인이 필요 하신분 들은 노무사와 좀 더 깊이 이야기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부디 많은 분들이 내용을 인지 하시고 갈등이나 분란이 없었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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