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련병 얼차려 사망’에 징역 5년 6개월…“청춘 바친 병사, 국가가 지켜야”

79 0 0 2025-09-26 06:44:0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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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신병 교육대에서 이른바 '얼차려'를 받던 훈련병이 숨지는 사건이 있었죠. 오늘(25일) 대법원이 이 위법한 군기 훈련을 시킨 중대장에게 징역 5년 6개월,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정해주 기잡니다.
[리포트]
쓰러진 훈련병을 태운 채 급하게 달려 나가는 응급차 한 대, 이 훈련병은 이틀 만에 숨졌습니다.
열사병에 의한 다발성 장기부전이 사망 원인으로 드러났습니다.
당시 훈련병 6명은 완전 군장을 한 채 연병장을 도는 이른바 '얼차려'를 받은 걸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이를 업무상 훈련이 아닌 위법한 군기 훈련, 즉 '학대'로 해석했습니다.
이에 지시자인 중대장 강 모 씨 등에게 학대치사와 직권남용 가혹행위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강OO/중대장/지난해 6월 : "(훈련병에게 하고 싶은 말 없으십니까?) …."]
대법원이 중대장 강 씨에게, 징역 5년 6개월 선고를 확정했습니다.
앞서 2심 재판부는 "조국의 평화와 안녕을 위해 청춘을 바치는 병사들의 생명과 육체를 보호하는 건 국가가 가장 우선 지켜야 할 가치"라며 "어떤 경우에도 인간 존엄성, 생명을 침해하는 행위는 용납될 수 없다"며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특히 "군 지휘관이 후진적 병영 문화를 답습해 군에 대한 국민 신뢰를 저해했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훈련병 사망 1년 4개월 만에 나온 최종 선고, 유족 측은 군의 구조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강석민/변호사/유족 측 대리인 : "군의 구조적인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책임을 더 질 사람이 있는 경우는 책임을 질 수 있게..."]
중대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졌던 부중대장은 상고를 취하해 징역 3년형이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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