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셀 참사' 중대재해법 최고 형량...'솜방망이' 관행 바뀔까

87 0 0 2025-09-27 08:10:0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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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배터리 공장 화재로 23명이 숨지고 9명이 다친 아리셀 참사와 관련해 박순관 대표가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최고 형량인데, 그동안 대부분 집행유예에 그치며 '솜방망이'라 불렸던 산재 사건 처벌 관행이 바뀔지 주목됩니다.
오승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6월 경기 화성의 리튬전지 업체 아리셀 공장에선 폭발 사고로 23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 참사로 박순관 대표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뒤 업체 대표로는 처음으로 수사 단계에서 구속됐고,
[박순관 / 아리셀 대표(지난해 8월) : (안전교육 제대로 안 한 거 맞습니까?)…. (임금 체불 진짜 진행됐나요?)….]
1심 재판부는 박 대표에게 징역 15년, 아들인 박중언 총괄본부장도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울며 재판을 지켜본 참사 유가족들은 1명의 죽음당 1년도 안 된다며 반발했습니다.
[이순희 / 아리셀 참사 유족(지난 23일) : 대한민국 형법이 너무 약하다고 봅니다.]
다만 박순관 대표에 대한 징역 15년 선고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건 가운데 최고 형량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적지 않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지난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지난 7월 31일까지 1심 판결이 난 53건의 선고 결과를 보면, 유죄가 선고된 49건 가운데 집행유예가 42건으로 대부분이었고, 실형은 5건, 벌금형은 2건에 그쳤습니다.
이마저도 고용 사업주의 징역 기간 평균은 1년 1개월에 그쳤고, 벌금액 평균도 3천300여만 원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한 해 2천 명에 달하는 산업재해 사망자를 줄여보자는 입법 목적과는 동떨어진 '솜방망이 처벌'이란 비판이 나왔던 이유입니다.
[이미선 / 민주노총 부위원장 : (산재 기업이) 막다른 길로 해서 유족과 합의를 끌어내고 벌어놓은 돈으로 합의를 계속하면서 선처를 받게 되는 사례가….]
이번 아리셀 참사 1심 재판부 역시 '그동안 산재 사고에서 가벼운 형을 부과했던 양형 경향'을 지적하며 '가벼운 형이 선고된다면 중대재해처벌법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사건 선고 때 형량 등을 참고할 양형 기준을 마련하는 데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최민기 / 변호사 : 지금까지 재판부, 많은 재판부에서 좀 소극적인 판결을 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번 판결로) 중대재해처벌법의 의미를 살릴 수 있는 판결이 앞으로도 좀 이어질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합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판결이 징역 15년, 최고 형량이라는 숫자를 넘어 그동안의 산재 사건 판결에 대한 사법부 내부 자성의 목소리를 담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무겁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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