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제 안해서” 초등생子 야구방망이로 폭행
“숨 안쉰다” 직접 119 신고…외상성 쇼크사
“위험 부위 피해…죽을 줄 몰라” 선처 호소
2심서 징역 11년 감형…“반성 태도 등 참작”
11살 초등학생 아들을 온몸에 멍이 들 정도로 때려 숨지게 한 야구선수 출신 40대 아버지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친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등의 이유를 참작해 징역 11년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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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16일 인천시 연수구 아파트에서 초등학생 아들을 야구 방망이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40대 아버지가 붙잡혔다.
KNN
자료화면 캡처 |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2부(임영우 부장판사)는 최근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1년을 선고했다.
또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하고 아동 관련 기관에는 5년간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 아동이 겪었을 고통을 가늠하기 어렵다”며 “범행 경위를 보면 죄질이 좋지 않은 데다 비난 가능성도 크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과 환경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해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16일 인천시 연수구 아파트에서 초등학교 5학년생인 아들 B(11)군을 야구 방망이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범행 다음 날 새벽 “아들이 숨을 쉬지 않는다”며 스스로 119에 신고했다.
당시 온몸에 멍이 든 상태였던 B군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외상성 쇼크’로 숨졌다.
경찰은 병원에서 학대 정황을 확인한 뒤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검찰은 앞서 1심에서 A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항소심에서 구형량보다 선고형이 높게 나와 항소하지 않았다.
당시 1심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B군을 알루미늄 재질 야구방망이로 무차별적으로 폭행했다. 피해 아동이 손으로 야구방망이를 막고 옷장으로 도망가는 등 극심한 고통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엉덩이 부분만 때렸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머리 부위를 제외한 전신을 때렸다”
고 지적했다.
키 180㎝, 몸무게 100㎏인 A씨는 고등학교 야구선수 출신으로
재판 과정에서 “숙제를 하지 않자 훈계를 하기 위함이었다. 아이의 거짓말이 반복되면서 부모의 책임감으로 훈육했고 숨질 것이라고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A씨 측 변호인 역시 “
고교 시절 야구선수였던 피고인은 위험한 부위를 피해 가며 때렸고, 아이가 숨질 것이라고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고 말했다.
A씨는 지난 4월 결심공판에서 “결과에 상관없이 방법이 잘못됐다고 생각한다”며
“이 일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잃은 마음이 매우 크며 매일 견딜 수 없다. 하지만 어린 두 딸과 가족이 있기에 어려움에 처한 가족을 위해 남은 삶을 살아갈까 한다. 아이들을 위해 꼭 선처 부탁드린다”
고 호소했다.
B군 친모 C씨도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방조 혐의로 수사를 받았으나, 경찰은 ‘혐의 없음’으로 송치했다.
C씨는 A씨 범행 당시 두 딸을 데리고 동생 집에 갔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C씨는 증인신문에서 ‘A씨의 처벌을 원하냐’는 질문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두 딸이 (A씨의 부재를) 계속 물어보고 있고, 아빠와 유대가 좋은 막내는 ‘아빠가 보고 싶다’고 말하고 있다”
고 울먹였다.
11살 아들 때려죽인 야구선수 출신 아빠…친모 “처벌 원치 않아” [사건 속으로]
지랄들 한다 ,, 판사들도 공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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