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영구정지 계정 '복귀 기회'…1년 뒤 새 채널 개설 허용

74 0 0 2025-10-12 17:40:2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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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컨드 찬스' 도입…복귀 불가 계정에 새 출발 기회
기존 구독자·콘텐츠 미승계…저작권·아동 안전 위반 계정 제외

[볼티모어(미국)= AP /뉴시스]지난 2018년 3월 20일 미 볼티모어에서 아이패드에 유튜브 애플리케이션이 보이고 있다. 2022.03.12.

[서울=뉴시스] 심지혜 기자 = 유튜브가 정책 위반으로 계정이 종료된 일부 크리에이터에게 새 채널을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그동안 유튜브는 커뮤니티 가이드라인 위반 시 ‘영구 정지)’ 원칙을 적용하면서 이의 신청에도 복귀하지 못하면 다시 활동할 수 없었다. 

이런 복귀 불가능 구조를 완화해 일정 요건을 충족한 이용자에게 ‘두 번째 기회’를 부여하기로 했다.

12일 유튜브 공식 블로그에 따르면 이 회사는 일부 자격을 갖춘 크리에이터가 새롭게 채널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파일럿 프로그램 '세컨드 찬스'를 도입했다.

유튜브는 “크리에이터 커뮤니티로부터 ‘유튜브로 복귀할 수 있는 더 많은 선택지를 원한다’는 의견을 들었다”며 “해지된 많은 크리에이터에게는 두 번째 기회가 필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앞으로 몇 달 안에 지원 자격이 있는 크리에이터에게 이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 라고 설명했다.

이번 제도의 핵심은 이의 신청이 받아 들여지지 않은 경우 채널 종료 1년이 지나면 새 채널 개설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프로그램 대상자는 데스크톱 버전 ‘유튜브 스튜디오’에 로그인할 때 ‘새 채널 요청’ 옵션을 볼 수 있으며 요청이 승인되면 기존 계정과는 별도로 새 채널을 개설할 수 있다.

유튜브는 “이 제도는 크리에이터에게 새 출발의 기회를 제공하면서도, 시청자·광고주·플랫폼 전체가 신뢰할 수 있는 책임 있는 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 라고 했다.

다만 복귀는 제한적으로 적용된다.

정책을 심각하거나 반복적으로 위반한 경우, 아동 안전을 해치거나 해칠 가능성이 있는 채널, 저작권 침해 또는 크리에이터 책임 정책을 위반한 계정은 대상에서 제외한다. 

또한 채널이나 구글 계정을 스스로 삭제한 경우에도 신청할 수 없다.

이번 제도는 ‘새로운 시작’으로 간주돼 기존 구독자나 콘텐츠는 복원되지 않는다. 커뮤니티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는 영상에 한해 재업로드가 가능하며 새 채널은 유튜브 파트너 프로그램 요건을 충족하면 수익 창출도 다시 신청할 수 있다.

유튜브는 “앞으로도 커뮤니티 가이드라인과 정책은 동일하게 적용될 것”이라며 “신청 절차는 향후 몇 달 동안 단계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유튜브, 영구정지 계정 '복귀 기회'…1년 뒤 새 채널 개설 허용


요청이 승인되면 기존 계정과는 별도로 새 채널을 개설할 수 있다.


=> 별도로  새 채널? 


그럼 지금까지는 새로 파는건 불가능 했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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