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의 내 집' 입주했더니...계약과 다른 옵션에 '충격'

87 0 0 2025-10-16 06:22:2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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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새로 지은 아파트에 입주했는데 계약한 옵션 제품과 다른 가전이 설치돼 있다면 어떨까요.
최근 이런 소비자 피해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새 아파트임에도 결로나 곰팡이가 발생하는 하자 문제도 많았습니다.
오동건 기자입니다.
[기자]
올해 입주를 시작한 수도권의 한 아파트 주방.
계약했던 제품과 다른 식기 세척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크기와 색상이 달랐고 심지어 주방 하부장과 크기가 맞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건설사는 비슷한 제품이라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만 고수했습니다.
[A 씨 / 피해자 : 왜냐하면, 그게 단가가 좀 더 비싸다 보니까 건설사 입장에서는 일단 그 추가금 들어가고 하다 보니까 그건 못해주겠다는 입장이었던 것 같아요.]
2022년부터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신축 아파트 관련 피해 구제 신청은 모두 709건.
매년 증가 추세로 올해 상반기에만 벌써 2022년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불만 10건 중 7건은 결로나 곰팡이 등 하자 관련이었습니다.
흠집과 파손 등 하자 종류도 다양했는데, 업체가 보수를 거부하거나 미룬 사례가 70%를 넘었습니다.
계약과 다른 유상 옵션 관련 피해도 많았습니다.
대부분 가전제품과 창호가 계약과 다르게 시공돼 발생했습니다.
신축 아파트 관련 분쟁은 합의율도 45%에 그치고 있고, 피해 가운데 절반 이상은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서영호 / 한국소비자원 주택공산품팀장 : 사업자가 입주 생긴 하자의 책임을 소비자에게 떠넘기거나 계약 당시 구두로 들은 설명과 다르다는 소비자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는 등 소비자와 사업자 간에 입장 차이가 크다 보니 신축 아파트 관련 분쟁 해결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소비자원은 신축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 전 반드시 계약서와 설계·시공 기준서를 꼼꼼히 확인하고 입주 후에는 하자보수 기한 내에 사업주체에 수리를 요청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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