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최대 9년’ 살 수 있을까···법안 발의에 “전세시장 흔들린다” 우려도

81 0 0 2025-10-19 12:32: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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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원하면 한 주택에서 최대 9년까지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임차인 주거 안정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다만 임대인 부담이 커지면서 전세 매물이 급격히 줄어 전·월세 가격이 오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1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보면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등 범여권 의원 10인은 지난 2일 계약갱신청구권을 현행 1회에서 2회로 확대하고, 갱신 시 임대차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총 9년까지 늘리는 내용이 포함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상 임차인은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때 최초 계약기간 2년에 갱신계약 2년을 더해 총 4년의 거주를 보장받는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임대차 기간이 2년에서 3년으로 바뀐다. 아울러 계약갱신청구를 두 번 할 수 있어 최대 9년(3+3+3) 동안 거주하는 게 가능해진다. 계약 갱신 시 임대료 증액 상한을 5% 범위로 제한하는 전월세상한제가 함께 적용돼 9년 동안 적용되는 임대료 인상 폭은 최대 10.25% 수준이다.

대표발의자인 한 의원은 법안 제안 이유에 대해 “전체가구의 평균 거주기간이 2019년 7.7년, 2021년 7.5년, 2023년 8년이지만 임차가구의 평균 거주기간은 2019년 3.2년, 2021년 3년, 2023년 3.4년으로 나타나는 등 임차인의 거주 안정성이 크게 나아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전세 시장에서 임대인들의 공급 유인이 작아져 전세 물량이 감소하고 전·월세 가격이 상승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임대인이 9년 뒤 시세를 고려해 보증금을 무리하게 인상하거나 전세를 월세로 돌리는 현상이 급격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김진유 경기대 도시교통공학과 교수는 “현행 ‘2+2’ 계약갱신청구권 법 시행에 따라서도 이미 전세 물량의 축소와 신규 계약 시 보증금 상승이 나타난 바 있다”며 “‘3+3+3’으로 법이 바뀌면 신혼부부 등 신규로 시장에 진입하는 임차인들이 전세 물량을 찾지 못하거나 고가 전·월세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0·15 부동산 대책으로 분양 아파트 등 수요가 높았던 지역의 전세 공급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우려되는데 개정안까지 통과되면 임대차 시장의 혼란이 더 커질 것”이라고 했다.

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도 “임차인들의 저렴하고 안정적 주거를 보장하자는 법 취지에는 동의한다”면서도 “9년 동안 계약이 묶이면 주택을 적당한 때 팔아 시세 차익을 보기 위해 시장에 뛰어드는 전세 임대인 대부분이 시장을 이탈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반면 임차인 보호 강화가 전세 물량 축소로 이어진다는 주장에 뚜렷한 근거가 없다는 반박도 나온다. 홍정훈 한국도시연구소 책임연구원은 “전세 임대 사업자 대부분은 시세 차익을 위해 주택을 공급하기 때문에 장기간 임대료 상승을 억제한다고 해서 전세 공급이 줄어들 것이라 보지 않는다”며 “다만 시장이 이미 전세 아닌 월세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기 때문에 월세의 상승 폭을 제한하는 법률과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전세 9년 법안 발의되었네요 현실성은 좀 떨어져보이긴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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