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김포) 1,900세대 아파트 통째 '마비'…"견인 때려라!" 알박기에 주민들 '폭발…

62 0 0 2025-11-07 03:08:3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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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0세대 아파트 통째 '마비'…"견인 때려라!" 알박기에 주민들 '폭발' (자막뉴스) / SBS


고가의 벤틀리 차량 한 대가 아파트 입구를 떡하니 막고 서있습니다.

지난 4일 경기도 김포의 한 아파트에서 입주민이 자신의 차량을 아파트 입구에 세워두고 떠나 1,900세대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는 황당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해당 아파트는 주차장 보수공사로 인해 정문이 임시 폐쇄된 상태였고, 이에 불편을 호소한 한 입주민이 자신의 벤틀리 차량을 아파트 정문 한가운데 세워둔 채 집으로 올라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지만, 차주는 차를 빼지 않고 버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업무방해 혐의로 사건을 접수했지만, 차량은 한동안 그대로 방치돼 주민들의 통행이 차단됐습니다.

경찰이 한 시간 넘게 차주를 설득한 끝에 차량을 이동시켰지만 당시 상황을 제보한 주민은 "비싼 차라고 봐주는 것 아니냐"며 "소형차였으면 바로 견인됐을 것"이라며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통행에 불편을 겪은 입주민들도 "비싼 차 타기 전에 기본 매너부터 배워라", "차만 명품이면 뭐하냐"라며 분노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법적 대응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아파트 내부 도로는 사유지로 분류돼 통행로를 막아도 경찰이나 지자체가 강제 견인을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법조계 관계자는 "이 같은 행위는 형법상 업무방해죄(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에 해당할 수 있다"며 "긴급통행권 침해나 주민 안전이 위협되는 경우 강제조치가 가능하도록 입법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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