펨코에서 설명하는 김선생을 불법추심으로 걸 수 없는 법리적 이유

101 0 0 2025-11-09 07:40:3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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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화제인 김혜성 vs 김선생 사건에 대해 다들 들어봤지?


여러 댓글들을 보다 보니 
김선생의 행위가 불법추심인지 아닌지
김선생이 피켓이 아닌 갚으라 말로해야 불법추심으로 걸 수 있다느니 등등
여러 말들이 중구 난방인것 같아.

그래서 이번 시간엔 우리 법리상
왜 김선생을 불법추심으로 거는게 어려운지
간단하게 설명해 보려해~!
마지막에 세줄 요약이 있으니 길어도 걱정 말라구!
자 글씨가 작아 보일지 모르겠지만
우리 채권추심법은 제1조에서 이 법은 기본적으로 “채권추심자”에게 적용된다고 기술하고 있어.
그리고 


이렇게 제2조에서 이 법이 적용되는 ‘채권추심자’, ‘채무자’, ‘관계인’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있어.
이쯤 읽었으면 눈치빠른 펨붕이들은
아~! 
김선생= 채권추심자
김혜성 부친 = 채무자
김혜성 = 관계인
이구나 라고 캐치할거야

맞아!
단, 일반적인 채권채무 관계였다면 말이야.
???
”돈빌린 사람이 있고, 안 갚은 사람이 있는데 무슨 개소리야?!!”
라고 지적한 펨붕이 있지?
잘했어.
일반적인 관계에서라면 그 논리가 맞아.
그런데 이 사건은 좀 달라.

결론부터 말하면 김선생, 김혜성 부친, 김혜성은 이 법이 적용되는 채권추심자, 채무자, 관계인에 해당하지 않아.
이 사건에서 김혜성 부친의 김선생에 대한 채무는 
파산으로 인해 이미 면책되었어
그말은 김선생의 김혜성 부친에 대한 채권이 다툼의 여지도 없이 법적으로 완전히 소멸했다는 것을 의미해
즉, 김선생이 빌려준 돈이 있다고 아무리 주장해도 소용이 없다는 소리야.

여기서 또 의문이 있는 펨붕이들 있을거야
채권이 실제로는 없어도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불법추심하면 걸릴수 있는걸로 아는데?

응 맞아. 
근데 그런건 채권채무 존재여부에 대해 다툼이 있는 경우에 해당할수 있어.
이런 경우 보통 채권 주장자는 여러 서류로 채권 존재를 증명 하거나, 채무자로 주장되는 자는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해서 채무가 없음을 밝히는 등의 행위를 해.

근데 위에서 말했지?
이 사건에서는 채무가 파산 면책으로 다툼의 여지 없이 법에 의해 명확하게 소멸했다고.
여기가 중요한포인트야 
채무가 명확하게 소멸된걸 법원이 인정했고, 이 사실을 김선생도 알고, 김혜성 부친도 알고, 김혜성도 알아.
즉 이들 관계에선 법적으로는 채무가 없음이 다툼의 여지 없이 인정되는 사실이 된거야.
그래서 이들은 채권추심법이 정의하는 채권추심자, 채무자, 관계인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확한 상황인거야.
따라서 채권채무가 없음을 명확하게 아는 케이스기 때문에 채무자에게 돈을 달라고 하거나 관계인에게 갚으라고 전해라 등의 행위를 해도 채권추심법이 적용될 여지가 없어서 불법추심도 성립하기가 어려운거야.

그래서 김혜성이 불법추심으로 김선생을 걸어봤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무혐의가 나오거나 법원까지 가더라도 기각될 확률이 높아.
그래서 명예훼손이나 다른 법률로 걸수 밖에 없는 상황인거지.

뭔 법 적용이 그러나 싶지?
그런데 어쩔수 없어. 우리 법은 이런 권리관계가 명확한지 아닌지 엄청 따져서 적용하거든.

자 그럼 세줄 요약!
1. 채권추심법은 채권추심자, 채무자, 관계인 등, 이 법의 정의에 해당하는 자들에게 적용된다.
2. 김선생의 김혜성 부친에 대한 채권은 파산면책으로 다툼의 여지없이 소멸된게 명확해서 김혜성을 포함한 이들은 채권추심법의 적용 대상자가 아니다. 
3. 그래서 김선생의 행위를 채권추심법상 불법추심으로 걸 수있는 여지가 매우 희박하다.

자 이제 모두들 왜 김혜성이 김선생을 불법추심으로 걸지 못하는지 이해했지?






끝으로 
이 사건만 보고
채무자 가족이나 관계인 찾아가서 갚으라고 전해라 라는 피켓 들고 있어도 불법추심이 아니구나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돼!
일반적인 채권채무관계에서 그러다간 불법추심행위에 빼박으로 걸려버리니까!

그럼 이만!

말이 되는거 같기도 하고 아닌거 같기도 하고

그럼 채무관계가 있다면 불법추심이고

채무관계가 없다면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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