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이재명 대통령 지지해왔다…하이브, 정치 프레임 씌우기"

67 0 0 2025-11-28 21:10:4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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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이재명 대통령 지지해왔다…하이브, 정치 프레임 씌우기"




[SBS연예뉴스 | 강경윤 기자]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가 하이브 측이 제기한 '직원에게 특정 정당 지지를 강요했다'는 문제 제기에 대해 "정치적 프레임"이라며 강하게 반박했다.

민 전 대표는 28일 오후 자신의 SNS에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집회 참석 사진을 공개하며 "어제 법정에서 하이브가 쟁점과 무관한 정치적 프레임을 들이밀었다. 반박하려 했지만 재판장님이 관련성이 떨어진다고 제지하셔서 말을 아꼈다"고 밝혔다.

이어 "원래 민주당 지지자였고 문재인 대통령도 직접 뽑았다. 2020년 당시 부동산 정책에 실망해 한 사적 발언이 이렇게까지 왜곡될 줄 몰랐다"며 "성남시장 시절부터 이재명 대통령을 꾸준히 지지해 왔다. 탄핵 집회도 참여했고 시위대에 물품을 보내며 응원했다. 사적인 카톡을 가지고 대체 무슨 프레임을 씌우려는 건지 이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민 전 대표는 특히 "문제가 되는 대화가 오간 시기는 2020년으로 어도어 설립 이전"이라며 업무상 지위를 이용한 개입이 아니라 '사적 대화'였다는 점을 재차 주장했다.

앞서 2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남인수 부장판사)에서 열린 주주간계약 해지 확인 소송 및 풋옵션 행사 소송 변론기일에서는 민 전 대표에 대한 5시간 넘는 당사자 신문이 진행됐다.

이 과정에서 하이브 측 법률대리인은 지난해 직장인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민 전 대표가 민주당을 찍지 말라고 직원들에게 말했다'는 글과 당시 카카오톡 메시지를 증거로 제시했다. 해당 메시지에는 "너 민주당 왜 뽑았어", "뽑을 당이 없으면 투표하지 말아야지. 나처럼ㅋㅋ", "코로나에 줄까지 서서 개 시간 낭비", "투표는 권리라는 것만 알고 공부를 안 하니…" 등이 포함돼 있어 논란이 됐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해 특정 정치 성향을 사실상 강요한 행위로 볼 여지가 있다" "업무와 무관한 정치·가치관을 이유로 직원에게 비난성 발언을 반복했다면 직장 내 괴롭힘 요소에 해당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반면 민 전 대표 측은 "본질은 주주간계약의 부당성과 경업금지 독소조항 문제이며, 정치적 논란은 하이브가 만든 프레임"이라며 쟁점 확장을 경계했다.

다음 변론기일은 오는 12월 18일에 열린다.

사진=백승철 기자

kykang@sbs.co.kr




민희진, "민주당 왜 찍어?" 실제 발언 맞나?..."본질 아냐" vs "직장내 괴롭힘"



[SBS 연예뉴스 ㅣ 강경윤 기자]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풋옵션(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관련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 및 하이브가 민 전 대표 등 2명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간계약 해지 확인 소송이 진행 중인 가운데, 민 전 대표가 직원들에게 특정 정당 투표에 대해서 질책했다는 주장이 나와 파장이 이어지고 있다.

이 같은 주장은 지난 2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에서 5시간 넘게 진행된 민 전 대표에 대한 당사자 신문 과정에서 나왔다. 하이브 측 법률 대리인이 지난해 직장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익명의 글을 증거로 제시하면서 "민 전 대표가 민주당을 찍지 말라고 직접 권유했으며, 민주당 소속 정치인에게 투표한 직원을 불러 혼냈다."는 내용에 대해 질의한 것.

하이브 측이 제시한 대화 메시지에 따르면 2020년 12월 경 민 전 대표가 하이브 CBO(최고사업책임자)로 재직하던 시절, 직원에게 "너 민주당 왜 뽑았어", "뽑을 당이 없으면 투표를 하지 말아야지. 나처럼. ㅋㅋㅋ", "잘 알지도 못하면서 왜 뽑아", "심지어 코로나에 줄까지 서서 개 시간 낭비", "아 진짜 어린애들 이런 거 알아야 되는데, 투표는 권리라는 것만 알고 공부를 안하니…"라는 말했다.

이 내용이 알려지자, 민 전 대표가 직원들에게 헌법 상 보장된 국민의 선거권과 정치적 자유를 침해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직장에서 업무와 관련되지 않은 개인의 가치관이나 정치, 종교적 견해를 이유로 반복적으로 비난하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하이브 측은 대표로서의 자질 문제를 지적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질의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서 일각에서는 민 전 대표와 하이브의 주주간 계약의 본질과는 관련이 없는 '악의적 프레임'이라는 반박이 나오기도 했다.

이날 재판에서 민 전 대표는 2019년 말 SM엔터테인먼트를 떠나 하이브(당시 빅히트 뮤직)에 합류할 당시, 방시혁 하이브 의장의 전폭적인 지원 약속을 받았으나, 이후 경영상 이유를 들어서 말을 바꿨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법률적 지식의 부족으로 주주간 계약을 맺었으나 '사실상 영원히 유지되는 경업금지'라는 독소 조항을 뒤늦게 발견해 이를 해소하고자 주주간계약 수정을 요구한 것이지 '돈'은 우선순위가 아니었고, 분쟁을 위해서 그룹 뉴진스 멤버들을 이용한 것도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서 하이브 측은 "주주가 보유한 지분을 매각한 뒤 동일한 업종에서 창업함으로써 부당한 경쟁상황을 막기 위해 매수자 측이 요구하는 조항이다. 어느 업종에서나 흔히 있는 조항"이며, 언급한 주식매각 기한도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한 바 있다.

이날 민 전 대표는 눈물을 터뜨리는 등 감정적으로 격앙된 반응을 보이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당사자 신문은 치열한 공방으로 치닫았지만 마무리되지 못해 다음 기일까지 이어지게 됐다. 다음 기일은 오는 12월 18일로 잡혔다.

사진=백승철 기자

kyk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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