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제 강간 살해 후 라면 끓여먹고…빈소에서 태연히 조카 돌본 30대 형부

59 0 0 2025-11-29 16:54:4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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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안 = 이지희 기자] 


처제를 강간한 후 자신의 정체가 드러나자 살해까지 저지른 30대 남성이 1심에 이어 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28일 뉴스1에 따르면 부산고등법원 울산재판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인 무기징역을 유지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0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10년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5일 울산 남구 한 아파트에서 처제인 40대 여성 B씨를 강간한 후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2017년 B씨 언니와 결혼한 A씨는 아내와의 불화, 장인과의 갈등 등으로 처가 식구들에게 적개심을 품어왔고 그러던 중 B씨가 자신의 편을 들지 않았다는 이유로 B씨를 범행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범행 전 '목조르기 기절', '두부 외상 사망' 등을 검색했으며 자신의 신원을 숨기기 위한 넥워머, 모자, 갈아입을 옷까지 미리 준비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건 당일 A씨는 B씨가 자녀를 등원시키기 위해 집을 나선 사이, 과거 가족 모임 때 몰래 훔쳐본 비밀번호를 입력해 B씨 집에 침입했다.


B씨가 귀가하자 A씨는 B씨를 제압한 후 얼굴에 이불을 씌우고 강간했다. 

그러다 범행 도중 B씨가 자신의 얼굴을 보고 "형부"라고 소리쳐 신원이 탄로나자 A씨는 B씨를 살해하기로 결심했다.

A씨는 B씨를 살해한 후 B씨 시신을 화장실로 옮겨 B씨가 마치 욕실에서 미끄러져 사고로 사망한 것으로 위장했다.

미리 준비한 옷으로 갈아입은 A씨는 자신의 집에 돌아와 라면을 끓여 먹고 음란물을 시청한 후 잠에 들었다.  

A씨는 B씨 장례식장을 찾아 B씨 자녀를 돌보기까지했다.

범행 후 두 달 뒤 A씨는 결국 경찰에 붙잡혔다.


1심 재판부는 "A씨는 범행 도구와 방법을 치밀하게 계획한 후 B씨를 간음하고 살해했으며 범행 후에도 사고사로 위장하고 증거를 인멸했다"며 "B씨 유족들에게 용서를 구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 고 판시했다.

이어 "A씨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불우한 가정환경과 과거 성범죄 피해 경험이 왜곡된 성 인식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 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A씨는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이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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