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 방시혁 구속영장 신청 놓고 고심 중인 경찰?

69 0 0 2026-01-07 21:32:5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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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 하이브 방시혁 구속영장 신청 놓고 고심 중인 이유?

(톱스타뉴스 서승아 기자) 경찰이 방시혁 하이브 이사회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놓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달 7일 한경닷컴 보도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 는 지난해 11월 방 의장에 대한 소환 조사 이후 약 두 달간 방 의장 진술, 자료 분석 등을 토대로 막바지 법리 검토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이브 방시혁 구속영장 신청 놓고 고심 중인 경찰?
하이브 방시혁 의장이 부정거래 혐의 수사 관련 소환 조사에 출석한 모습. (사진=연합뉴스)

방 의장은 하이브 상장 전 투자자, 벤처캐피털(VC) 등 기존 투자자들에게 기업공개(IPO) 계획이 없다고 속이고 그의 지인이 설립한 사모펀드(PEF)에 지분을 팔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투자자들은 상장 계획이 없다는 방 의장의 말을 믿고 PEF에 지분을 매도했지만, 이 시기 하이브는 IPO를 위한 필수 절차인 지정 감사인을 신청하며 준비 작업을 진행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방 의장은 해당 PEF와 지분 매각 차익의 30%를 공유받기로 하는 계약서를 쓰고도 이를 하이브 증권신고서에 게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PEF는 상장 직후 하이브 주식을 대거 팔아치웠고 계약에 따라 방 의장은 2000억 원 정도의 이익금을 정산받은 것을 금융 당국은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방 의장이 받는 혐의인 사기적 부정 거래 는 주식이나 기타 금융투자상품을 사고팔 때 고의로 투자자를 속이거나 시장을 왜곡하는 불공정한 거래 행위를 말한다. 

이 행위로 얻은 이익이나 회피한 손실이 50억 원 이상이면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까지 선고받을 수 있으며, 이익의 3~5배에 해당하는 벌금형도 부과될 수 있다. 4000억 원의 부당이익이 모두 문제가 되면 최소 1조 2000억 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 

경찰은 지난해 6~7월 하이브, 한국거래소 등을 압수수색하고 방 의장에게 출국금지 조처를 내린 뒤 총 5차례 소환 조사를 했다. 통상 소환 조사가 이뤄진 뒤 이르면 한 달 내에 구속영장 신청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지만, 법원이 경찰의 영장 신청을 기각하면 수사 동력이 크게 악화하기 때문에 신중을 가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경찰은 구속 필요성과 혐의 소명, 증거 인멸 가능성 등 주요 쟁점에 대해 빈틈을 최소화하는 데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별개로 금감원 자본시장 특별사업경찰은 금융ㆍ자본시장 법령 위반 여부를 따로 들여다보고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지난달 22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방 의장 사건과 관련해 “법리적으로 미진한 부분이 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라고 수사 진행 상황을 알렸다.

이 관계자는 방 의장이 선임한 호화 변호인단으로 인해 수사가 지연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수사팀은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다. 수사 전반에 대해 꼼꼼하게 검토가 필요해 들여다보고 있는 거다”라며 답했다.

주요 수사가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라지만 파면 팔수록 계속해서 중대범죄가 드러나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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