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 전 대표에게 풋옵션 대금 255억원 지급하라" 판결 작년 매출 2조6500억원'으로 역대 최고…영업이익 499억원으로 72.9%↓ 하이브에 12일은 엎친데 덮친 하루였다. 하이브는 이날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와의 벌이는 주식 매매대금 청구 소송 1심 재판에서 패소하고, 지난해 사상 최대의 매출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73% 줄어 어닝쇼크나 다름없는 실적을 발표했다.

▲방시혁(왼쪽) 하이브 의장과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하이브·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남인수 부장판사)는 민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주식 매매대금 청구 소송에서 민 대표의 손을 들어줬다. 또 하이브가 민 전 대표에 대해 제기한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은 기각했다. 재판부는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에게 255억원 상당의 풋옵션(주식매수청구권) 대금을 지급하고, 민 전 대표와 함께 풋옵션 행사를 통보했던 민 전 대표의 측근 신모 어도어 전 부대표와 김모 전 이사에게도 합계 약 31억원의 대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했다. 민 전 대표가 하이브와 분쟁 중에도 한국과 일본에서 앨범을 발매하는 등 대표이사로서 업무를 충실히 수행했으며, 민 전 대표가 제기한 아일릿의 뉴진스 카피 의혹 및 음반 밀어내기 의혹도 중대한 계약 위반 사유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하이브가 제기한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을 기각했다. 민 전 대표가 하이브로부터 어도어를 독립시킬 방안을 모색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지만 그 사정만으로 이 사건 주주 간 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민 전 대표와 측근들이 나눈 카카오톡 대화메시지 내용, 대표이사로서 보인 업무수행 및 성과 등을 근거로 민 전 대표가 어도어 성장·발전을 저해하거나 손실을 야기했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했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외부 투자자들과 만나 어도어 독립방안을 모색한 것으로 보이지만 이는 모두 하이브의 동의를 가정한 방안으로 보이고, 하이브가 동의하지 않으면 이런 방안은 아무런 효력이 발생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민희진 대표 측은 법원의 판단을 수용하겠다고 했지만, 하이브는 검토 후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민 대표가 설립한 신생 기획사 오케이 레코즈는 입장문에서 "주주 간 계약의 유효성과 풋옵션 권리의 정당성이 확인된 점에 대해 재판부의 결정을 존중하고 겸허히 수용한다"며 "안정적인 경영 환경을 구축하고, 오직 아티스트의 가치를 극대화하며 K팝 산업을 대표할 새로운 인재를 육성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하이브는 1심 결과에 대해 "당사의 주장이 충분히 받아들여지지 않아 안타깝다"며 "판결문 검토 후 항소 등 향후 법적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하이브는 이날 연결 기준 지난해 매출이 전년 대비 17.5% 증가한 2조6499억원으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고 밝혔다. 글로벌 시장을 겨냥한 '멀티 홈, 멀티 장르' 전략과 강력한 공연 부문의 성장을 이유로 제시했다. 하지만 영업이익은 전년보다 72.9% 감소한 499억원에 그쳤다. 순손실은 2567억원으로 적자 폭이 확대됐다. 회사 측은 신규 아티스트 데뷔에 따른 초기 투자 비용과 기존 매니지먼트 중심에서 레이블 중심의 지식재산권(IP) 비즈니스 모델로 전환하는 사업 구조 재편 과정에서의 발생한 일회성 비용 등을 원인으로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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