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은 맞아야 정신차린다?”…대만 ‘태형 국민투표안’ 통과에 발칵

78 0 0 2026-08-16 09:00:4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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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의 입법원 전경. 사진=대만 입법원 홈페이지

대만 입법원(의회)에서 음주운전이나 성폭력 사범 등에게 태형(채찍질)을 부과할지 묻는 국민투표안이 단 1표 차이로 통과됐다.

이에 대만 내 시민·인권단체들은 해당 법안이 헌법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국제 인권 규약 정면으로 반한다며 강력히 반발했다.15일 대만TVBS에 따르면 입법원은 전날(14일) 제1야당인 국민당이 발의한 ‘태형 도입 국민투표안’을 표결에 붙였다.

그 결과 찬성 52표, 반대 51표, 민중당 전원 기권으로 해당 안건이 단 1표차 가결됐다.이번 가결로 태형이 즉시 시행되는 것은 아니다.

향후 국민 투표를 거친 뒤 실제 형법 개정까지 마무리돼야 제도가 도입된다.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태형은 싱가포르, 말레이시아와 이슬람 율법 ‘샤리아법’을 적용하는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폐지된 상태다.

이에 대만 사형폐지추진연맹, 인권규약이행감독연맹, 민간사법개혁기금회, 대만인권촉진회, 국제앰네스티 대만지부 등 주요 인권단체는 즉각 공동 성명을 내고 강력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이들 단체는 성명을 통해 음주운전이나 성폭력 같은 특정 범죄에 태형을 적용하자는 주장에 명확히 반대한다는 뜻을 표명했다.이들 단체는 태형이 헌법 정신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고문 금지를 규정한 국제 인권 의무에도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태형은 단순한 형벌 강화를 넘어, 국가가 공권력을 동원해 고의로 신체적 고통과 수치심을 가하는 비인도적 행위라는 이유에서다.이는 국제 인권법이 금지하는 잔혹하고 비인도적인 처벌의 경계를 넘어서는 조치다.

동시에 대만이 2009년부터 시행해 온 ‘양대 인권규약 시행법’ 및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이 보장하는 기본권과도 정면으로 충돌한다고 강조했다.

말레이시아 등에서 태형 집행에 사용되는 A자형 형틀에 마네킹이 묶여 있는 모습. 엉덩이 부위는 노출돼 있으며, 허리 아래와 허벅지 위쪽은 신체 보호대로 감싸져 있다. 출처=위키미디어 커먼스

이들은 ”국민투표가 민주주의의 핵심 제도라 할지라도, 다수결을 핑계로 국제법상 이미 금지된 형벌에 정당성을 부여할 수는 없다. 국민투표를 거친다고 해서 국가가 인권 규약을 위반할 권한을 얻는 것은 아니다“라고 꼬집었다.또한 태형의 범죄 억제 효과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태형 찬성 측이 주장하는 범죄 예방 효과는 기존 연구에서 입증된 바 없으며 현대 자유민주주의 국가 대부분이 형벌 체계에서 태형을 폐지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설명이다. 범죄학 연구 결과가 공통으로 지목하는 범죄 억제의 핵심은 ‘처벌의 강도’가 아니라 ‘반드시 처벌받는다는 확실성’이라는 것이다.다만 인권단체들은 흉악 범죄를 향한 국민적 분노에는 공감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가 범죄 예방과 수사력 강화, 피해자 보호, 재범 방지 제도 개선에 나선다면 지지를 보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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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도 도입이 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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