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는 28일 예정됐던 유튜버 박위의 강연이 취소됐다. / 사진=박위 SNS, 정다연 기자

사진=예스24 캡처
유튜버 박위가 KTX 낙상 사고 CCTV를 공개했다가 역풍을 맞으면서 예정됐던 강연들이 취소되고 있다.오는 28일 열릴 예정이었던 강남문화재단 주최 '위라클 박위의 토크콘서트'가 취소됐다.
주최 측은 24일 오전 11시 30분경 공식 SNS에서 박위의 게시물을 삭제했다.
비슷한 시각 해당 공연의 좌석은 절반 가까이 비어 있기도 했다.이어 주최 측은 박위의 콘서트 홍보 게시물을 삭제한 후 좌석을 예매한 이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일괄 발송했다.
내용에는 "콘서트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취소됐다"며 "공연을 기다려 주신 관객 여러분께 깊은 양해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적혀 있었다.박위는 해당 강연 외에도 오는 27일 서울특별시 홍보대사 자격으로 초청된 '2026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인사이트 특강' 무대에도 서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100만 명 이상의 구독자를 보유했던 박위의 유튜브 채널 '위라클'은 24일 오후 3시 기준 구독자 수가 99만1000명대로 감소했다.
이번 논란이 불거진 이후 상징적인 '100만 유튜버' 타이틀마저 흔들리게 된 셈이다.

박위 역풍 심상찮다…100만 구독자 붕괴·강연 줄취소[SC이슈]





앞서 박위는 영상에서 "지난 14일KTX에서 하차하다 낙상사고를 당했다"며 사고 당시 폐쇄회로(CC폐쇄회로)TV영상을 공개해 논란이 됐다.
CCTV영상을 보면 박위는 휠체어를 타고 경사로를 내려오다 뒷바퀴가 사회복무요원 발에 걸리면서 앞으로 튕겨 나갔다.
당시 사회복무요원은 경사로 고정을 위해 그 위에 발을 올려놓고 있었다.박위는 "그때만 생각하면 정말 너무 아찔하다"며 "사회복무요원이 일부러 의도를 가지고 한 건 아니지만, 발을 경사로 위에 올려놓은 것 자체가 너무 화가 났다"고 했다.이어 "너무 화가 나서 저도 순간 화를 참지 못했다. 그분은 물론 저에게 공손하게 죄송하다고 거듭 말씀하셨지만, 순간적으로 납득되지 않았다. 이런 가능성은 아예 없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려면 안전 교육이 필요하다. 조금 더 세심하게, 휠체어 탄 사람들을 보살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강조했다.
"직원분들은 제가 걱정이 되니까 병원에 바로 가야 되는 것 아니냐고 했는데, 제 판단에 지금 병원에 간다고 해서 특별히 달라지는 것은 없으니 위험 부담을 감수하고 그냥 강연을 진행했다"
"광복절이라 병원 여는 데가 없었다. 하루 동안 침대에 누워 쉬면서 거의 기도하는 마음으로 '제발 금 안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누워 있었다. (병원에 가서) 허리 밑으로 엑스레이 30장은 찍었다"
다행히 박위의 몸에는 큰 이상이 없었다.
이후 '근무자 실수를 공론화하는 건 과한 처사'라는 비판이 나오자 박위는 영상을 내린 뒤 사과했다.
박위는 "상황이 일어난 당시 현장에서 저를 도와주시기 위해 최선을 다해주셨고 정중하게 사과해 주셨던 근무자 입장을 생각하지 못했다. 저를 더 잘 도와주시기 위한 과정에서 발생한 실수를 제가 부정적으로만 생각했다"고 했다.그는 "제 전달 방식이 미숙했고 생각이 짧았다. 현장에서 노력해 주신 모든 분께 사과드린다. 영상을 시청하신 시청자분들께도 깊이 사과드린다. 보내주신 조언의 말씀들을 새겨 컨텐츠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성숙한 자세로 임하겠다"고 덧붙였다.
박위는 2014년 5월 건물 추락 사고로 전신마비 판정을 받았다.
인턴 중인 회사의 정규직 전환 소식에 친구들과 파티를 열고 술을 마시다 건물 2층 높이에서 떨어져 신경 손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박위는 그간 유튜브 채널을 통해 장애 인식 개선과 재활 정보 등을 전달해 왔다.
한때 구독자 101만명을 보유하기도 했으나 이번 논란으로 구독자가 이탈하면서 100만 유튜버 타이틀을 잃게 됐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8/0005403654
원본 영상의 취득 방식에 대한 의문성
CCTV 원본 수령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
개인이 '개인영상정보 열람 청구'를 신청하는 건 가능하지만, 영상 파일 자체를 받으려면 영상에 촬영된 타인의 얼굴을 모두 모자이크(비식별화) 처리해야 한다.
또한 법령과 무관하게 대부분의 CCTV 관리자들은 CCTV의 열람과 사본 제공을 아예 다른 개념으로 취급한다.
공개된 아카이브 영상에서는 사회복무요원을 가린 모자이크가 한 위치에 머무른 채 대상자가 움직이면서 얼굴 일부가 드러나고, 심지어 화면 전환 직전엔 고정된 모자이크마저 사라진다.
실제로 개인을 식별할 수 있을 정도의 얼굴이 노출되었다면 적절한 보호조치가 이루어졌는지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부실한 마스킹 상태만으로 영상 제공 기관이 처리한 것인지, 영상 제공 이후 수령자가 별도로 편집한 것인지는 확인할 수 없으나, 원본 또는 이에 가까운 영상을 받은 뒤 자체적으로 비식별 처리를 했을 가능성 역시 배제하기 어렵다.
경찰 같은 수사 기관의 공문 요청이 아닌 일반 개인에게 원본 파일 그대로 교부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
유명세로 인한 CCTV 제공 과정의 부당한 압박 가능성
영상이 제공된 경위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되었다.
유명인인 만큼, CCTV 제공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사회적 지위와 영향력이 담당자나 기관 측에 사실상의 압박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일반인이 동일한 상황에서 어느 정도 범위의 영상을, 어떠한 절차를 거쳐 제공 받을 수 있는 지와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수집 목적 외 CCTV 활용의 위법성
영상을 확보하더라도 유튜브 등 공개된 인터넷 공간에 올리는 행위는 수집 목적(시설 안전 및 범죄 예방) 외 이용에 해당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
목적 외 이용과 별개로, 공공장소의 CCTV를 상대방의 동의 없이 유튜브에 업로드하여 컨텐츠로 쓰는 것이 도덕적으로 문제인데다 이 영상의 경우 비식별 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저해상도이지만 얼굴의 윤곽이 드러났다.
영상 확보까지의 짧은 딜레이와 불법 공유 처벌 가능성
CCTV의 촬영 날짜가 8월 14일, 해당 영상의 유튜브 업로드 날짜가 8월 21일로 7일이라는 비교적 짧은 시간임도 감안해야 한다.
만일 불법 요소가 있었다면 영상을 올린 본인은 물론 해당 영상을 공유해준 사람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원본 영상의 취득 목적 자체에 대한 의문
애초에 해당 CCTV 영상을 어떠한 목적으로 파일까지 확보했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남는다.
CCTV에 촬영된 정보주체가 자신의 영상을 열람하는 것은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이므로 반드시 경찰을 대동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상기했듯이 실제 현장에서는 개인정보 문제를 이유로 관리자가 경찰 신고나 입회를 요구하거나 영상 열람 자체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 온 사례가 적지 않았다.
경찰청이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에 별도의 안내를 내리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역시 '경찰 입회 시에만 열람 가능'이라는 이유는 정당한 거절 사유가 아니라고 반복해서 안내한 것 자체가 이러한 실무상 관행과 분쟁이 실제 존재해 왔음을 보여준다.
열람 과정도 이러한데 사고 당시의 CCTV를 받아내는데 성공하였다면, 단순히 당시 상황을 다시 확인하거나 유튜브 콘텐츠에 사용하기 위한 목적뿐만 아니라 해당 사회복무요원에게 손해배상 청구 및 민형사고소 등 법적 대응에 증거자료로 활용하려는 목적이 있었을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다.
특히 영상 내에서도 상황 자체에 대한 분노가 컸다며 당시 심경을 거듭 표출하였으며 CCTV는 사고의 경위와 당사자의 행동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당사자에게 책임을 묻거나 피해 사실을 입증하려는 경우 변호사나 법무사 등 소송 전문가에게 조언을 받을 수 있어 확보할 실익이 크다.
https://namu.wiki/w/위라클 사회복무요원 저격 논란
당연히 고의로 그런것도 아니고 정중하게 사과를 했는데 ,, CCTV 받아서 (저걸 쉽게 주는게 아닐텐데) 공익을 공개저격 해버리네요
그리고 100만 장애 유튜버 공개 저격 받은 공익은 얼마나 무서웠을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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