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시대 성범죄 관련 처벌

333 0 0 2020-05-14 10:52:0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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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성범죄 관련 처벌






조선시대는 성범죄에 대해서 지금보다 관대했으리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우연히 알게 되었는데요




조선은 기본적으로 사대를 하는 나라였으므로 법에 관련해서는 명나라의 체계와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성폭행 사건의 경우 은 '대명률(大明律)' 범간(犯奸)조의 적용을 했다고 합니다.





* 강간 미수 : 장 100대에 3천리 유형(유배)




* 강간 : 교형(絞刑·교수형)




* 근친 강간 : 목을 베는 참형




지배층에 더욱 엄격한 처신을 요구했다.




- 예 : 중종 23년(1528) 벼슬아치인 도백손이 과부를 강간하자 중종이 "상인(常人, 상민)이 강간하는 것도 옳지 않은데, 더구나 사족(士族)이겠는가?"라며 엄벌을 지시






* 화간(和姦,부부가 아닌 남녀의 관계)




: 남녀 모두 장 80대(장 80대는 남녀 모두에게 견디기 힘든 벌이었으므로, 여성은 강간이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이 경우 여성의 처음 의도가 판단 기준이었다고 합니다..)



- 예1 : 세종 12년(1466) 정4품 호군 신통례가 관비 고음덕과 여러 차례 성관계를 가졌다고 합니다.



고음덕은 "처음에는 거절하여 소리 내어 울었다."는 이유로 무사하고 신통례만 처벌받은 것이 이런 경우이다.




* 이 사건처럼 피해여성의 신분은 중요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 예2 : 중종 26년(1531) 이팽령이 사노 봉원의 딸(순금)과 관계했다고 합니다.




봉원의 아우가 중매한데다 관련자가 모두 화간이라고 증언했지만,



순금이 "나는 여인이라 거역할 힘이 없어서 이틀 밤을 함께 잤다."고 답하는 바람에 강간으로 처벌받았다고 합니다.






* 피해여성의 신분은 중요하지 않음, 정당방위 적극 인정합니다.




: 세종 15년(1469) 좌명 1등공신 이숙번의 종 소비(小非)는 강간하려는 주인의 이마를 칼로 내리쳤으나 무죄 방면합니다.






* 기녀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폭력이 없었어도 여성의 동의가 없었으면 강간으로처벌




* 피해 여성이 처벌을 원하는지 여부는형량의 참작 대상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 절도 도중 강간까지 한 경우는 참형




* 유아 강간은 예외 없이 교형이나 참형





성범죄에 관련된 몇몇 왕들의 일화




태종






사노 잉읍급이 11살 어린아이를 강간했습니다.'





어느날 신하가 고하는 성범죄 소식에 태종은 신속한 판결을 내립니다.




잉응급을 교수형으로 사회에서 사라지게 합니다.




또다른 일화는



판사(현재의 차관급) 이자지 부부의 딸인 내은이란 딸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š 부모 둘이 모두 사망해서 3년상을 행하려 하는데



이때 이집의 노비였던 실구지형제와 그의 처남등 3명이 내은이를 집으로 끌고 가 손발을 묶고 성범죄를 저지릅니다.






태종은 당시 이 보고를 듣고 교수형으로는 부족하다고 여겨 그들 모두를 능지처참형으로 사회에서 사라지게 합니다.





세종






한 앳된 부인이 편복 차림으로 여종을 거느리고 여종 2명을 데리고 성균관 옆 냇가를 건너고 있었습니다.



그 때 그곳에서 옷을 홀랑 벗고 목욕을 하고 있던 생원 최한경이 갑자기 뛰어나가 여인을 쓸어안았습니다.



부인이 완강히 저항합니다.



계집종이 “우리집 안주인이시다”라고 외칩니다.



최한경과 함께 목욕을 했던 동료 두 명이 여종들을 때려 아냅니다.



세 명은 완력으로 여인을 눌러 옷을 벗기고 욕 보이려 했지만 뜻을 이루지 못합니다.



큰 일을 당할 뻔했던 여인은 사헌부에 최한경을 비롯한 유생들을 ‘강간미수죄’로 처벌해달라고 고소합니다.




조사가 시작되자 최한경은



"희롱한건 사실이지만 강간하려는 마음은 없었다"고 변명하지만 세종은 적절한 선에서 처벌을 합니다.




바로 곤장 80대 형을 내립니다.



조선시대 성범죄에서는 교수형이나 참형같은 극형도 있었지만 부수적으로 이렇게 곤장형도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곤장형이 너무 가벼운 처벌이 아니냐고 생각할수 있는데요







곤장은 십자모양으로 된 형틀에 죄인을 엎드리게 묶어놓고 나졸이 서서 저런 몽둥이로 볼기짝을 내리는 형벌이었다고 합니다.







곤장은 듣기와는 다르게 몇대만 맞아도 엉덩이 살이 터져나가고 곤죽이 되는 것은 물론이고 그로 인한 평생 흉터 + 트라우마+ 신체불구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고 맞는 도중 죽는경우도 있고 다 맞고 회복중 장독이 올라 사망하기도 하는 무지막지한 형벌이었다고 합니다.



양반의 경우 성범죄로 처벌시에 사회적으로는 매장이나 마찬가지였다고 합니다.




성종







오늘날로 치면 군수를 지낸 전직 공무원 황우영이 이란 양반이 반가의 부인인 반씨의 집에 들어가서 강간하려다가 반씨의 어머니와 여종의 저항에 강간미수에 그칩니다.



당시 사헌부에서 이 사건을 거론하며



" 죄질이 매우 좋지 않습니다" 라고 고합니다.



이 보고를 들은 성종은 화우영의 직첩을 거두고 영원히 등용하지 않고 3천리 밖으로 유배를 보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당시 최악의 변방인 회령의 관노(노비)로 강등시켜 쫓아냈다고 합니다.



또 요즘의 대통령 사면에 준하는 대사면령에서도 성범죄만큼은 제외시킬정도로 강한 의지를 보입니다.



또다른 성범죄 사건으로 처삼촌의 조카딸을 강간한 최습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실수로 사면을 받아 풀려납니다.



이 사실을 들은 성종은 전가사변을 시켰다고 합니다.



전가사변이란 죄인의 처자식까지 전부 변방중에 변방으로 강제로 쫓겨나는 처벌이라고 합니다.





이런 예는 강력한 처벌을 받지만 경우나 신분에 따라 요즘처럼 관대한 처벌을 받는 경우도 당연히 있었다고 합니다.



왕족이라든지 상위1% 권력층일 경우 처벌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선조의 경우에는 달랐습니다.




선조






임진왜란을 겪은 조선시대 임금으로 가장 안 좋은 말을 많이 듣는 임금입니다만 성범죄의 경우 자기 친아들을 강간죄로 처벌합니다.



당시 선조는



“이보의 소행은 차마 형언할 수 없다. 여러차례 살인을 했고~오직 마음을 태우고 부끄러워 할 뿐이었다.~오늘 빈전의 곁 여막(무덤을 지키려고 옆에 지어놓은 초가)에서 제 어미의 배비(陪婢)를 겁간했으니 경악을 금할 수 없다. 국가의 치욕과 내 마음의 침통함을 어떻게 말할 수 있겠는가. 이 자식을 둔 것은 곧 나의 죄로서 대신들을 볼 면목이 없다. 다만 내가 차마 직접 정죄(定罪)할 수 없으니, 유사로 하여금 법에 의해 처단하게 하라.”



신하들이 “골육 사이의 정이 있으니 화를 참으시라”고 상주했지만 선조 임금은 단호합니다.



“상중에 백주대낮에 궁인(宮人)을 겁간한 자식을 용서할 수는 없다.”고 하며



아들 순화군을 유배형과 동시에 녹안에 처한다고 합니다.



유배형은 강간죄에 대한 처벌이었고 녹안은 거기에 낙인을 찍는 것이라고 합니다.



현대기준으로는 전과가 남는것이죠



왕자신분으로 성범죄 전과가 남는다는것은 얼굴을 못들고다닐정도로 치욕적인 일이었다고 합니다.



아들이 죄를 짓자 아버지가 나서서 가중처벌을 해 처벌을 마무리합니다.




조선시대 성범죄 처벌은 기본이 곤장 80대~ 100대



상위층인 양반은 사회에서 완전매장



왕족이라 할지라도 낙인 ,참수, 능지처참, 교수형, 유배, 노비전락등 현대보다 훨씬 강력한 처벌을 보여줍니다.





성범죄에 관대한 우리 사회의 그릇된 인식은 조선이 아니라 일제 때 비롯된 것이라고 합니다.




일제의 유산인 현재의 성범죄 인식을 조선시대인들의 엄격한 인식으로 되돌려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성범죄 처벌이 너무 관대하다고 생각합니다.



출처 : https://blog.naver.com/ghshffnfffn1/221961542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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