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단신도시에 관심이 많은 분들을 위해

203 0 0 2021-10-09 11:46:0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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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장릉 이슈로 아파트를 철거해야 한다고 문화재법을 지켜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과거 그러한 글에 댓글을 남겼다가 반대를 많이 받았는데요.


해당 이슈에 대해 맹목적으로 건설사를 비난하지 마시고 기왕이면 알고 비난하시라고

몇가지 정리글을 남겨드립니다. 그리고 함께 사는데 의견을 같이 모았으면 좋겠네요.








1. 문제의 원인 - 문화재 보호법의 개정

기승인 받았던 사항이 아래와 같이 문화재 보호법이 개정되어 문화재청의 승인을 다시 득해야 하는 상황에서  인천도시공사나 건설사 모두가 이에 대해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명백히 기승인을 받았던 사안이므로 무심했을 수도 있는데 건설사가 관련 법을 챙기지 않은 것은 과실일지도 모르겠습니다만, 3개의 건설사가 모두 그랬다는건 의구심이 들긴 하죠.


아무튼 쟁점은 이 500미터에 있습니다. 이걸 기억해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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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범위는 해당 지정문화재의 역사적ㆍ예술적ㆍ학문적ㆍ 경관적 가치와 그 주변 환경 및 그 밖에 문화재 보호에 필요한 사항 등을 고려하여 그 외곽경계로부터 500미터 안으로   한다 . 다만, 문화재의 특성 및 입지여건 등으로 인하여 지정문화재의 외곽경계로부터 500미터 밖에서 건설공사를 하게 되는 경우에 해당 공사가 문화재에 영향을 미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면 500미터를 초과하여   범위를 정할 수 있다.   <개정 2019. 1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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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정 법의 적용

장릉은 아래와 같은 모양으로 생겼습니다. 타 검단주민이 올린 글인데요. 저렇게 장릉엔 혹같이 튀어나온 부분이 존재함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으로부터 건설지점이 500m 내에 들어오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3. 검단 일부 입주자의 법안 회피 의견

일단 사례를 보면, 적용 범위를 줄인 케이스가 다수 존재하지만 해당 안은 저 거리를 줄이는 안은 아닙니다.

바로 출입문과 주차장을 툭 튀어나왔던 지점으로 이전 공사하여 묘역에서의 500m 거리 밖으로 나가는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저 툭 튀어나왔던 지점은 '묘역'인데 저런 공사가 가능한가요? 라고 물으실 수 있습니다.





4. 능역이란?

능역은 배산임수와 좌청룡 우백호 풍수를 따르고 주산/조산의 두 겹 산을 경계로 삼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래 참고 이미지를 보시면  현재의 출입문 위치를 표시해두었습니다. 지금의 출입문은 좌청룡맥을 훼손시키고 있죠. 능역으로서의 풍수지리적 요건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위 3번 이미지와 같이 출입문을 남쪽 툭 튀어나온 지점으로 변경하면 풍수지리적 용맥을 살릴 수도 있으며 문화재 보호법을 회피할 수도 있는 명안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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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역은 신성함을 유지하기 위하여 주변시설로부터 격리하고, 그 범위도 차츰 확대되었다. 처음에는 봉분을 중심으로 사방 100보(步)를 능역으로 하였다가 태종 때 161보로, 현종 때 200보로 늘어났다. 능역의 구조는 각종 제례 절차를 수행하는 데 적합하도록 일정한 형식을 갖추어 '진입공간-제례공간-전이공간-능침공간'을 기본 구조로 한다. 산을 등지고 물을 바라보는 배산임수(背 山 臨 水) 와 좌청룡 우백호의 풍수를 따르고,  뒤의 주산(主 山)과 앞의 조산(朝 山) 등 두 겹으로 둘러싼 산을 경계 로 삼아 그 안의 모든 마을과 건축물 그리고 개인 묘역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여 넓은 녹지를 조성하였다.

[네이버 지식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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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본 대응안 중 가장 최선책인 것 같습니다. 모두가 사는 길이죠.  공사를 한다면 물론 3개의 건설사가 전액을 부담해야 겠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싸움 구경이 제일 재밌는 거거든요.

일단은 저촉되는 아파트를 다 국가가 강제 압류하고 저가 분양한 뒤 그 돈으로 출입문도 저렇게 변경하면 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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