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약사가 아닌 직원 드링크용 소화제 판매 '약사법 위반'

426 0 0 2021-12-07 15:18:03 신고
※ 5회 신고 누적시 자동 게시물이 블라인드 처리됩니다. 단 허위 신고시 신고자는 경고 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약사, 문경시장 상대 ‘업무정지  10 일 처분' 취소 소송... 법원 “이유 없다”

약사가 아닌 사람이 일반의약품인 까스활명수 등을 판매한 것은 약사법 위반행위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구지법 행정단독 최서은 부장판사는 지난달  26 일 약사가 문경시장을 


상대로 ‘업무정지  10 일의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해 법원은 “이유 없다”며 이를 기각했다.


앞서 경북 문경시장은  2021 년 7월  21 일 약사가 아닌 직원 B씨가 같은해 6월 2일 문경시 소재 모 

약국 에서 손님에게 까스활명수 3박스, 가스속청액 2박스를 판매해 시는 ‘약사법 제 44 조 제1항을 


위반했다’며 해당 약국에 대해 업무정지  10 일의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이에 불복한 약국 약사는 이같은 문경시장의 처분은 부당하다며 문경시장을 상대로


 ‘업무정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대구지법에 제기했다.


약사 측은 “직원인 B씨가 약사의 구체적 개별적 지시나 허가 없이 드링크류를 판매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판매행위는 약사의 묵시적 또는 추정적 지시 하에 판매한 것으로 실질적으로는 약사가 의약품


을 판매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해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약사가 아닌 직원이 일반의약품인 까스활명수 등을 판매했으므로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약사 자격이 없는 사람의 의약품 판매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약사 측이 직원 B씨가 약사의 묵시적 또는 추정적 지시 하에 의약품을 판매한 것으로 


실질적으로는 약사가 의약품을 판매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B씨가 약사의 일반적인 관리·감독권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약사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의약품 


판매를 보조했을 뿐이다거나, 약사가 직원에게 묵시적·추정적으로 의약품 판매행위를 지시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이 사건 위반행위는 ‘약사법 제 44 조 제1항’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


하므로 “약사법 위반 처분의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약사 측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결했다.

한편 까스활명수(큐액)와 가스속청액은 일반의약품으로 분류되어 있는 소화기관용 약으로 


‘식품의약품  안전처 고시인 의약품 표준제조기준’에 임부 또는 임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여성은 약을 복용하기 전에 의사, 치과의사, 약사와 상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베픽 보증업체 + 보증업체 더보기

베픽추천 제로백

무제한,무제재 초 스피드 충,환전 제로백카지노 인사드립니다.

26-09-11 11:16:31
5점 / 25명
자세히보기

베픽추천 80BET

무사고 메이저 업계 최대 자본력과 안전하고 빠른 입출금 시스템

26-09-01 19:59:27
4.9점 / 23명
자세히보기

베픽추천 10x10 BET

오즈포탈 & 플래시스코어 공식 파트너업체 라이브 스포츠 & 라이브 카지노

26-08-11 16:11:09
4.8점 / 38명
자세히보기
▼ 댓글 더보기
※ 로그인 후 이용가능합니다.
0 / 300
번호 제목 작성자 시간
506479
N 우크라이나 때문에 한국 삼성 불매한다는 외국인.jpg 아이언맨
26-10-09 22:15
506478
N 트럼프 어머니의 예언 애플
26-10-09 22:11
506477
N 여기 짬짜면 하나 주세여 정해인
26-10-09 22:10
506476
N [주의] 어느 2찍 태극기부대원의 결혼식 풍경 정해인
26-10-09 21:50
506475
N 쓰는 순간 뇌가 정지되는 무시무시한 물건 원빈해설위원
26-10-09 21:25
506474
N 일본 국회의원 90%는 한국인이다!.jpg 애플
26-10-09 21:20
506473
N 성범죄 누명 징역18년 소주반샷
26-10-09 21:15
506472
N 세계에서 가장 잘 쓴 논문 초록.jpg 곰비서
26-10-09 20:15
506471
N 이혼 9년 만에 처가에서 연락이 왔네요 오타쿠
26-10-09 20:05
506470
N [시청주의극혐] 실시간 흉기난동살해 영상이라고 올라온 영상 해골
26-10-09 20:00
506469
N 서울 영등포구 초등학교 대규모 운동회 열림.news 손예진
26-10-09 19:45
506468
N 삼국지 10번 읽었다는 사람의 개똥철학 이영자
26-10-09 19:31
506467
N 어제 국감의 역사를 새로 쓴 JYP 크롬
26-10-09 19:25
506466
N 한국 남자들 특징.jpg 해적
26-10-09 19:20
506465
N 한문철TV, 사망사고를 초래한 도로 상태 순대국
26-10-09 18:50
506464
N 정중하게 맞짱을 신청하는 운전자 해적
26-10-09 18:41
506463
N 당근 거래 하려고 왔는데 판매자가 집에 숨어있었음. 원빈해설위원
26-10-09 18:35
506462
N 천안에 새로 생긴다는 휴먼루왁 카페.jpg 미니언즈
26-10-09 17:55
506461
N 한국화장 영국흑인 근황 순대국
26-10-09 17:25
506460
N 배우 한효주 최근 미모 ㄷㄷㄷ 순대국
26-10-09 17:22
506459
N 흑대밭이 되버린 프랑스 근황.mp4 픽도리
26-10-09 17:00
506458
N 세계지도에서 한반도 색이 바뀌는 시점.jpg 해적
26-10-09 16:42
506457
N 썬팅을 밝게 추전하는 차주.mp4 떨어진원숭이
26-10-09 16:40
506456
N 접이식 의자의 위험성 픽샤워
26-10-09 1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