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앞좌석 승객 머리에 체액뿌린 남성, 항소심 무죄 '반전'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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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앞좌석 승객 머리에 체액뿌린 남성, 항소심 무죄 '반전'

연합뉴스   기사전송  2019-10-15 15:07

법원 "피고인이 고의로 체액 묻혔다고 단정 못 해"

(수원=연합뉴스) 강영훈 기자 = 시내버스를 타고 가던 중 앞자리에서 자고 있던 여성의 뒷머리에 체액을 뿌린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사건 현장의 목격자가 없는 상황에서 피해 여성의 머리에 묻어있던 체액이 이 남성의 것이라는 감정 결과가 나왔지만,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이 고의로 피해자의 머리에 체액을 묻게 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며 이같이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