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관에서 핸드폰 사용한 자와 그를 응징한 자

102 0 0 2024-01-28 11:30:0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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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2023년 5월 대전의 한 영화관에서 영화를 보다가 같은 열에 앉아있던 B(43)와 시비가 붙었다.

B 씨가 관람 중 휴대전화 사용한 것을 두고 A 씨는 "자제해 달라"며 손으로 어깨를 쳤고, 이에 B 씨도 욕설을 하면서 시비가 붙었다.

두 사람은 결국 복도까지 나와 다투기 시작했고, 이 과정에서 A 씨는 의자로 B 씨를 때려 상해를 입혔다.

재판부는 "순간적인 화를 참지 못하고 의자를 휘둘렀고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개인적으로 맞을만하다고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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