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경업금지 관련해서 말만 꺼내면 변호사한테 제지당하고 말 못했는데 그 내용 기사나옴
https://v.daum.net/v/20240426140102692
하이브는 민 대표가 대표이사로 최소 5년간 재직하며 경업금지를 지키도록 요구해왔다. 그러나 대표이사로 물러난 후에도 주요 주주로 남아 경쟁사를 차릴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해 경업금지조항을 강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계약에 따르면 민 대표는 보유한 어도어 지분율 18% 중 13%는 향후 하이브에 팔 수 있는 권리(풋옵션)가 있다. 이는 올해 말 부터 행사가 가능하다. 나머지 5%는 하이브의 동의 없이는 하이브 혹은 외부에 매각할 수 없도록 규정됐다. 민 대표는 하이브의 동의 없이 매각하는 방법 외에는 잔여 지분에 대한 권리를 포기할 수도 없다.
민 대표 입장에선 보유 지분 중 5%는 풋옵션이 설정돼있지 않은 데다 하이브의 동의 없이는 처분할 수도 없는 만큼 하이브 측이 마음만 먹으면 이를 볼모로 경업을 무기한으로 막을 것이라고 우려할 수 있다.
어제 변호사가 계약 수정하고 있던 거라고 경업만 나오면 입 막았고 민희진은 노예계약이라고 말한게 이 내용인듯
그냥 5프로 평생 하이브가 못 팔게 막으면 엔터계에서는 영원히 퇴출임 나가서도 자기 기업도 못 차리고 다른데도 못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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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저런 주식이나 이런거 잘 몰라서 그러는데
퍼온곳 댓글 보니까
애초 계약서 자체가 배임이고 뭐고 아무것도 안되는건데 배임 어쩌고 하면서 언플 돌린거 아닌가요
물론 계약서 대충 보고 슥슥 사인하신 저분도 문제는 있지만...
이제 하이브 허락없이는 주식 처분도 못하고 어도어 나와도 아예 이쪽에선 일 아무것도 못하는거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