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을 2년치 모아서 한번에 제출했는데요. 보험사에서 전화가 오더니, 22년과 23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를 보내달라 하네요. 본인부담금 상환제로 인해 그 이상 낸 병원비의 급여부분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이미 돌려줬거나 나중에 돌려줄거라며 그거 제하고 실손보험금 보상해야되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확인 해야되니 제출하라고 하는데요. 예전에 본인부담금 상환제로 실손보험이 본인부담금 상환액 제하고 돌려줘야 맞다는게 법원 판례도 생겼다는걸 들어본 적도 있는 터라 대충은 무슨말인지는 알고 있었는데요. 검색해보니 보험사 말대로 서류 줘도 된다는 말도 있고, 그냥 건강보험료 한달에 내는 금액만 대략 말해주면 되는걸 서류를 제출하는건 안해도 된다는 말도 있더라구요. 또 어떤데는 절대 보험사에게 넘겨주면 안되는 서류 해서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X) , 연말정산 자료 등등 몇가지를 말하는데.. 다행히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는 언급 안되있지만 괜히 걱정되서 글 올립니다.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제출해도 괜찮은건가요? 순순히 본인부담금 상환액 계산 용도로만 필요하니까 내라는 걸까요? 괜히 냈다가 보상에 불리하게 작용하는거 아닌가 하는 걱정이 생기는데요. 예전에는 이런 걱정 까진 안했는데, 작년에 실비 하나 청구했는데 보험사에서 제 동의없이 병원에 전화해 치료내역 물어 본걸 알게 된 이후부터는 믿을수가 없더라구요. 업계에 계시거나 혹시 잘 아시는 분 있으시면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