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불법전단 뗀 중학생 소녀 재물손괴 송치

140 0 0 2024-09-20 07:36:1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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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엘리베이터 거울에 붙은 전단을 무심코 뗐다가 재물손괴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10대 여학생의 사연이 전해졌다.

 

최근 JTBC '사건반장'은 경기 용인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 내부 CCTV 영상을 공개했다.

 

제보자 A 씨가 보내온 영상에서 엘리베이터에 탄 10대 여학생은 거울을 보다가 거울을 가리고 있는 전단을 떼어냈다. 이후 문이 열리고 집 현관문 앞에 선 학생은 손잡이에도 똑같은 전단이 붙어있는 걸 보고 떼어내 바닥에 버렸다.

 

약 세달 후 용인경찰서는 해당 여학생에게 재물손괴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는 수사 결과 통지서를 보내왔다. 여학생의 어머니 A 씨는 도저히 결과를 납득할 수 없었고 담당 형사에게 전화해 사유를 물었다.

 

A 씨가 "혐의가 있다고 검찰에 올리셨잖냐. 왜 그렇게 생각하셨냐"고 묻자, 형사 B 씨는 "그 행위에 '위법성 조각 사유'가 없으니까 저희는 송치 결정을 한 거다. 혐의는 명백하다. 그 행동 자체가 형법에서 규정하는 재물손괴죄 구성요건에 해당한다. (딸이) 나이상으로 자기의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하는 나이가 맞잖나. 촉법소년이 아니잖냐"라고 답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A 씨는 황당하다는 입장이다. A 씨는 "저희 아파트에는 일주일에 3만3000원씩 내고 전단을 붙일 수 있는 게시판이 있다. 그런데 그걸 마음대로 붙인 거다. 그걸 떼는 게 일인 저희 관리소장님도 우리 딸이랑 같이 송치됐다. 거울의 효용성을 떨어뜨리고 불법 전단지를 붙이지 말라고 하는데도 붙인 사람이 재물손괴지 어떻게 종이 한 장 뗀 우리 딸이 재물손괴냐. 그걸로 송치되는 게 맞냐"며 분노했다.

 

그러면서 "우리 애는 종이에 (관리실) 도장이 없으니까 뗀 거다. 애가 '도장 없어서 뗀 건데? 집 앞에 맨날 붙어있는 거랑 똑같은 거 아냐?' 하더라"며 딸이 뗀 전단은 아파트 개인 사조직에서 불법적으로 붙인 전단이라고 말했다.

 

A 씨는 "아이가 입시 준비로 스트레스가 많고, 사춘기이다 보니 이 일로 울고불고 난리다. 자다가도 일어난다. 고의성 없이 한 일인데 이게 검찰까지 넘어갈 일이냐"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사연을 본 누리꾼들도 A 씨의 딸이 겪은 일이 황당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들은 "담당 형사가 경찰 자격이 없네. 저 경찰 파면시켜라", "저 경찰 집이랑 차에 전단 도배해야 함. 떼면 바로 재물손괴로 고소하게", "나라가 미쳐 돌아간다. 저런 일로 송치까지 하는 게 정상이냐", "불법 유인물에 무슨 재물 권리가 있어서 재물손괴냐"며 혀를 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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