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K김동욱, 억울함 풀까?
검찰 '외국인 정치활동 금지' 조사 착수
[마이데일리 = 이정민 기자] 검찰이 캐나다 국적 가수 JK김동욱의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을 공개 지지하며 정치적 발언을 이어온 것과 관련해 고발된 상태다.
최근 JK김동욱을 고발한 네티즌 A씨는 자신이 작성한 고발 건에 담당 검사가 배정됐다는 사실을 알리며 관련 내용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개했다. A씨는 "오늘 JK김동욱 수사 검사 배정이 완료됐다"며 대검찰청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알림 내용을 함께 공유했다. 해당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에 배당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JK김동욱의 정치적 발언과 활동이 출입국관리법 제17조를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그를 고발했다. 이 조항은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법령에 따라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 위반 시 법무부장관이 해당 외국인에게 정치활동 중지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JK김동욱은 지난해 12월부터 약 두 달간 윤석열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여러 차례 대통령을 옹호하는 강도 높은 정치적 발언을 이어갔다. 그는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대통령을 지키는 것이 곧 나라를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했으며, "법치주의를 수호하겠다"는 의지를 반복적으로 드러냈다.
고발 소식이 전해진 뒤, JK김동욱은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생애 첫 고발을 당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는 “대한민국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나라가 됐는지 궁금하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또한 자신이 집회를 주최했다는 고발 내용에 대해서도 부정하며 "잘못된 정보"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이 체포된 지난 15일에는 “이성을 잃고 법을 무작위로 어기는 종북 세력과 반대로 법치주의 국가에서 법의 테두리 안에서 법을 지키며 자유를 수호하는 우리 애국 시민들의 뜻은 전 세계를 울릴 것이며 대통령의 안타깝지만 현명한 결정을 믿어 의심치 않고 이 사태는 미친 듯이 치솟고 있는 지지율에 반드시 반영될 것”이라고 적었다.
그는 또 “종북 세력들 정신 승리하고 있는 모습 상상하니 조금 웃기네. 법치주의 국가에서 심지어 법을 어기고 침입한 자들에게 어떤 무력 사태도 없이 순순히 공수처로 향하는 모습에 정신 승리하는 거 보면서 국민들은 누가 진정한 내란 세력인지 알게 될 것”이라고도 했다.
한편 출입국관리법 제17조(외국인의 체류 및 활동 범위)는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치 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법무부장관은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정치 활동을 하였을 때에는 그 외국인에게 서면으로 그 활동의 중지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JK김동욱은 서울 출생으로 고등학교 2학년 시절인 1992년 캐나다로 이민을 떠나 캐나다 국적을 취득했다. 병역 의무는 면제되었으며, 국내에서 투표권 또한 보유하고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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