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돈 침대' 소비자에 위자료 줘야" 7년 만에 확정 판결

68 0 0 2025-07-04 08:28:0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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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침대 매트리스에서 방사성 물질이 방출된 이른바 '라돈 침대' 문제를 저희가 보도해 드린 이후, 피해자들은 침대 회사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벌여왔습니다. 7년 만에 대법원이 회사가 소비자들에게 위자료를 줘야 한다고 판결하면서 긴 싸움이 마무리됐습니다.
전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18년 5월, SBS의 보도로 알려진 '라돈 침대'.
[2018년 5월 3일, SBS 8뉴스 : 국내 한 유명 침대 회사의 제품 여러 모델에서 방사능 물질인 '라돈'이 대량 방출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라돈은 폐암의 주요 원인이면서 1급 발암물질로 알려진 방사성 물질이어서 큰 논란이 됐습니다.
[라돈 침대 소비자 (2018년 5월) : 유산 한번 하고 아기가 생겼는데, 아기가 지금 6개월간 같은 침대에서 먹고 자고 놀고. 이 정도로 관리가 안 되는지 몰랐고.]
이후 수천 명의 소비자들이 대진침대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냈습니다.
대진침대 측은 라돈 침대를 판매할 당시에는 안전 관리에 관한 법과 규정이 없었다며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라돈 침대 사용과 소비자들의 질병 발생 간에 인과관계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호병숙/라돈 침대 소비자 (2021년 5월) : 저희 집은 그 암으로 인해 돌아가신 분도 없고 유전도 없는데, 두 번씩이나 암에 걸린다는 게 굉장히 의문스럽고.]
1심 법원은 대진침대 측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2심에서 뒤집혔습니다.
2심 재판부는 대진침대 측에 매트리스 가격에 더해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100만 원을 소비자들에게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리고 대법원은 오늘 최종적으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피해자에게 현실적으로 질병이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사회 통념에 비추어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면 위자료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김태현/변호사 (소비자 측 대리인) : (소비자들이) 그동안 굉장히 억울한 감정이 있었을 텐데 법원에서 상식에 부합하는 그런 판결을 해줘서. 사회적으로도 소비자의 권리에 있어서 진일보한 그런 판결이라는.]
대법원이 소비자들의 손을 들어주면서 7년간의 오랜 법적 다툼은 마무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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