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의 신체 중요 부위를 흉기로 자른 50대 여성이 살인미수 혐의를 부인했다.
이 여성은 절단한 신체부위를 변기에 버린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지법 형사13부(김기풍 부장판사) 심리로 24일 열린 첫 재판에서 살인미수 혐의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주거침입 혐의 등을 받는
A씨(57)의 변호인은
“주거침입 혐의는 인정하지만,
살인의 고의가 없었으므로 살인미수는 아니다
”
고 주장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공범인 A씨 사위 B씨(39) 변호인도 “공동 주거침입과 살인미수 중 중상해 부분은 인정한다”면서도 “(살인미수와 관련해)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는 부분은 부인하고 (피해자) 위치추적과 관련한 혐의도 피고인과 무관하다”고 했다.
A씨와 함께 흥신소를 이용해 피해자의 위치를 추적한 혐의(위치정보법 위반)로 기소된 딸 C씨(36)는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A씨는 이날 법정에서 판사가 직업을 묻자 “가정주부”라고 답했다.
국민참여재판 희망을 묻는 질문에는 "아니요”라고 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고 근무지를 찾아가 사진을 찍는 등 이상 행동을 했다. 이에 피해자가 주거지를 나가 돌아오지 않는 상태가 되자 흥신소를 이용해 피해자를 찾아달라고 했다”
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가 다른 여성과 식당에 가는 사진을 성명불상자(흥신소 관계자)가 전달하자 흉기를 챙겨 지인이 운영하는 카페에 갔다. A씨는 피해자를 흉기로 하체부위를 약 50회 찌르고, B씨는 팔로 껴안아 움직이지 못하게 했다. A씨는 피해자의 중요부위를 절단한 후 변기에 내려 버렸다”
고 했다.
그러면서
“잔혹한 방식으로 살인미수 범행을 저지르고도 살인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어 재범 우려가 높다”
며 A씨 등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과 보호관찰 명령을 내려달라고 청구했다.
A씨는 지난달 1일 오전 1시쯤 인천시 강화군 한 카페에서 흉기로 50대 남편 D씨의 얼굴과 팔 등을 여러 차례 찌르고 신체 중요 부위를 잘라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당시 D씨를 테이프로 결박하는 등 A씨의 살인미수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D씨의 의붓딸인 C씨는 이들과 함께 흥신소를 통해 피해자의 위치를 추적하는 등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D씨는 사건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받았으며 생명에 지장은 없는 상태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 “남편의 외도가 의심돼 범행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검찰은 A씨가 의부증 증상을 보이면서 남편에게 과도하게 집착하다가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남편 신체부위 잘라 변기에 버린 아내 "살인미수는 아니다"
아내, 의붓딸, 사위가 공범 ㅎ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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