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키운 맹견에 물려 숨진 80대…'사육 허가제' 허점 드러나

88 0 0 2025-10-19 09:10:2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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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의 한 80대 노인이 자기 집 앞마당에서 키우던 맹견에게 물려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지난해 정부가 이 같은 사고를 막기 위해 맹견을 사육할 때 허가를 받도록 동물보호법을 개정했지만 허점이 드러났다는 지적입니다. 문그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밀양의 한 주택 마당엔 목줄과 사료통이 놓여있습니다.
유리문은 깨져있고, 개의 흔적만 어지럽게 흩어져 있습니다.
사고가 난 건 어제 오전 7시 반쯤.
80대 여성이 3년 전부터 돌보던 개에 물려 숨졌습니다.

[이웃 주민 : "피가 마당에 벌겋더라고요. 그래서 신고부터 했지. (아들이 와서) 개 보고 욕을 하고 엄마야 하고 이랬더라고. 그래서 아주머니가 다쳤구나 싶었지 우린."]
경찰은 여성이 개들끼리 싸우는 걸 말리다 흥분한 개에 물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고를 낸 개는 핏불테리어로 정부가 사육허가를 받도록 규정한 맹견 중 하나.
하지만, 해당 개는 허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보규/밀양경찰서 수사과장 : "(맹견 사육 허가제를) 위반할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수사할 예정입니다."]
전문가들은 맹견사육허가제의 실효성을 지적합니다.
지자체들이 정식 등록된 맹견 외에 얼마나 많은 맹견이 무등록 상태로 사육되고 있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데다, 허가를 받은 맹견이라도 일반인이 이를 알아볼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김현주/부천대 반려동물과 교수 : "(맹견에 대한) 요구사항이 더 많으니까 자꾸 음지로 숨는 거죠. 교육을 잘 받고 이수를 잘한 분들한테는 어드밴티지를 주고, 그게 아닌 분들은 계도 기간 끝나면 단호하게 못 키우게 하고…."]
해마다 발생하는 개 물림 사고는 전국적으로 2,200여 건.
맹견 관리제도의 허점이 인명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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