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 킥보드 무면허 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중학생의 부모가 "아들이 백번 잘못한 건 맞지만 업체도 함께 책임을 져야 한다"며 소송을 하기로 했다.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사진=뉴스1
전동 킥보드 무면허 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중학생의 부모가 "아들이 백번 잘못한 건 맞지만 업체도 함께 책임을 져야 한다"며 소송을 하기로 했다.
4일
JTBC
에 따르면
2023년 6월13일 13살
남학생 2명이 탄
공유 킥보드가 인도를 걷던 80대 노인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노인은 당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뇌출혈 진단을 받고 숨졌다.
도로교통법상 개인형 이동장치(
PM
)인 전동킥보드는 16세 이상이면서 원동기 면허나 자동차 면허를 소지한 사람만 사용할 수 있다.
원동기 면허는 16세 이상, 2종 소형과 1·2종 보통면허는 18세 이상부터 소지할 수 있어 16세 미만은 전동킥보드를 탈 수 없다.
당시 남학생들은 면허 인증 없이 공유 킥보드를 이용했다고 한다.
업체 측은 법적으로 면허 등록을 강제할 수 없어 미성년자 이용을 따로 제한할 수 없으며, 당연히 사고시 보험 적용도 안 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킥보드를 운전한 A군은 가정법원으로 송치돼 보호처분을 받았고, A군의 부친 B씨는 피해자 측에 형사합의금 2000만원을 전달했다.
이후 피해자 보험사로부터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금 8400만원에 대한 구상권 청구 소송을 당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사진=게티이미지뱅크
B씨는 공유 킥보드 업체와 공동 책임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전액 B씨가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공동책임은 킥보드업체에 소송을 걸어 별도의 재판에서 판단을 구하라고 했다.
B씨는
"부모로서 깊이 반성하고 지금도 피해자 가족분들께 죄송한 마음을 갖고 있다. 하지만 (킥보드는) 미성년자가 법적으로 탈 수 없는 장치다. 근데 이걸 타게끔 방치했다. 위험을 알고도 방관했다는 것이기 때문에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
고 주장했다.
이어
"반드시 그 업체에 책임을 묻고 싶다. 이걸 1호 판례가 되더라도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번 책임을 물어보려고 한다. 미성년자들이 더 이상 가해자가 되고 범법자가 되는 그런 구조가 안 일어날 수 있도록 한다"
고 밝혔다.
10대 청소년의 전동킥보드 무면허 운전은 해마다 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청소년이 전동 킥보드를 주행하다 적발된 사례는 2021년 3531건에서 2023년 2만68건으로 5배 넘게 뛰었다.
같은 기간 사고 건수 역시 539건에서 1021건으로 두 배가량 늘었다.
킥보드에 치인 노인 사망…1억 물게 된 부모 "업체도 책임져야"
=>
업계는 정부와 협의해 2021년부터 '운전면허자동검증시스템'을 도입했지만 의무 규정이 없어 대부분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 <=
실제로 PM 무면허 단속에 적발된 사람의 절반 이상이 청소년이었다.
지난해 청소년의 PM 무면허 운전은 1만9513건(55.1%) 이고, 이어 20대(1만1869건), 30대(2207건) 순이었다.
PM을 타다가 낸 교통사고 가운데서도 청소년이 996건(44.4%)으로 가장 많았다.
뺑소니 운전도 147건 중 82건(55.8%)을 청소년이 낸 것으로 집계됐다.
경찰은 청소년의 무면허 운전이 심각한 수준임에도 대여업체들이 제대로 된 확인 절차를 갖추고 있지 않는 것이 문제라고 보고 있다.
법률 검토 결과 무면허 운전을 위한 도구와 수단을 제공하면 형법상 '방조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이에 경찰은 청소년이 PM 무면허 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거나 단속되는 경우 대여업체를 수사해 무면허 방조행위를 적극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11일 PM협회와 대여업체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검토 결과를 공유했다.
아울러 면허확인 시스템을 신속히 재개해달라고도 요청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4/0005426245
이걸 도대체 누가 허가를 해준거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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