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 ‘조리 전 중량’ 표시 의무제 도입···10대 치킨 프랜차이즈 해당

76 0 0 2025-12-02 15:18:4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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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킨 ‘조리 전 중량 표시제’ 및 식품분야 용량 꼼수 대응 종합 정리 (통합 요약)

1) 도입 배경

  • 교촌치킨 슈링크플레이션 논란  이후 외식업계의 용량 축소 행위가 사회적 문제로 부각.

  • 외식업은 지금까지  중량 표시 의무 제도 자체가 없었음  → 소비자 보호 사각지대.

  • 영세업장 비중이 높아  사실상 정부 규제가 어려웠던 분야 .

  • 따라서  대형 브랜드 치킨 업계부터 우선 적용 하여 시장 전체 개선을 유도.


🟥 2) 치킨 ‘조리 전 총 중량’ 의무 표시제

🔸 시행 일정

  • 2025년 12월 15일 의무화

  • 2026년 6월까지 계도기간
    → 홍보 및 안내 중심
    → 2026년 7월부터는 시정명령·영업정지 가능

🔸 적용 대상 (10대 대형 브랜드)

  • BHC

  • BBQ치킨

  • 교촌치킨

  • 처갓집양념치킨

  • 굽네치킨

  • 페리카나

  • 네네치킨

  • 멕시카나치킨

  • 지코바치킨

  • 호식이두마리치킨

→ 전체 치킨 전문점 약 5만여 곳 중  4분의 1(약 1만 2천560개)  수준.

🔸 표시 방식

  • 메뉴판 ‘가격 근처’에  조리 전 총 중량(그램 또는 호 단위)  표기.

  • 배달앱·웹페이지 주문 화면에도 동일 적용.

  • 1마리 단위 판매 시 ‘호(1호, 1.3호 등)’ 병기 가능.

🔸 소규모·영세업장 제외

  • 중량 표시를 위한 측정 및 메뉴판 교체 비용 부담 고려
    →  상위 10대 브랜드만 우선 적용 , 중소 브랜드는 제외.


🟥 3) 왜 외식업은 지금까지 규제가 없었나?

  • 외식업의  조리 특성상 중량 산정이 복잡
    (부위별 중량 차이·조리 손실 등)

  • 영세 자영업 비중이 높아  법적 의무 도입 자체가 부담이 큰 구조 .

  • 그 결과  가공식품과 달리 중량 표시 제도 공백  → 용량 축소 여부 파악 불가능.


🟥 4) 가공식품 ‘중량 축소·가격 인상’ 제재 강화

🔸 현행 규제

  • 가공식품은  중량 5% 초과 감소 + 단위가 인상  시
    → 3개월 이상 소비자에게 고지해야 함.

🔸 강화된 조치 (2025년 발표)

  • 이를 고지하지 않은 제조·유통사에 대해
    →  품목제조중지명령까지 가능
    (기존보다 훨씬 강력한 제재)

🔸 감시 체계

  • 한국소비자원이  19개 제조사+8개 유통사 로부터 정기적으로 제품 정보 수집

  • 중량 변동·단위가격 변동 여부 체크

  • 고지 미이행 시 식약처 통보 → 제재


🟥 5) 시장 감시·자율규제 병행

🔸 5대 치킨 브랜드 분기별 점검

  •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BHC·BBQ·교촌·처갓집·굽네 를 분기마다 표본 구매
    → 중량·가격 비교 결과 공개

🔸 자율규제 강화

  • 중량 표시제가 아직 도입되지 않은 외식업 전반에는
    →  단위가격 인상 사실 고지 는 강제 대신 자율규제 방식 적용

  • 주요 사업자들과  자율협약 체결 예정


🟥 6) 확대 검토

  • 우선 치킨 업종에서 시행

  • 향후  외식업 전반으로 중량 표시제 확대 가능성 검토


🟥 정부 발표 핵심 메시지 (요약)

  • “이제 대형 치킨 브랜드는 중량을 속일 수 없다.”

  • “가공식품 중량 축소를 숨기면 제조 중단까지 가능하다.”

  • 소비자 기만행위(슈링크플레이션)를 근본적으로 줄이기 위해
    →  법적 규제 + 자율규제 + 감시체계 를 전방위적으로 강화.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2/0003412432?sid=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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