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목소리 커진 ‘집단소송제’…‘소송 참여하지 않아도 배상’

92 0 0 2025-12-13 05:52:0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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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잇따른 정보 유출 사고로 전국적인 피해가 발생하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해외의 '집단소송' 제도가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어떤 제도인지, 우리나라에 전면 도입되면 어떻게 바뀌는지, 백인성 법조전문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2020년부터 이듬해까지 2천억 원대 횡령을 저지른 오스템임플란트 직원 이 모 씨.
빼돌린 회삿돈으로 부동산과 금괴를 구입했습니다.
[이○○/오스템임플란트 횡령 피의자 : "(단독 범행 맞으세요?) …. (주식 거래로 비자금 조성하려고 하신 겁니까?) …."]
당시 일부 주주는 사업보고서 등에 허위 기재가 있었다며 회사를 상대로 증권집단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집단소송은 승소 판결을 받으면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관련 피해자 모두가 배상을 받습니다.
소송에 참여한 피해자만 배상을 받게 되는 공동소송과 다른 점입니다.
하지만 국내엔 2005년부터 증권 분야에만 제한적으로 도입됐습니다.
그동안 집단소송제 확대 도입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돼 왔고 최근 잇따른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논의가 활발해졌습니다.
[권재열/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집단소송제가 도입되면) 당연히 신경을 쓰게 되겠죠. 배상액 자체가 이제 한 명이 집단(소송)으로 이기면 모든 구성원들에게 다 돌아가니까 배상액이 느는 측면이 있죠."]
그동안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사건 등 여러 계기로 도입 논의가 이뤄졌지만 재계의 반대로 번번이 무산됐습니다.
기업 경영의 불확실성을 더 키울 수 있고, 영미권 국가와 달리 우리나라는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을 중심에 두고 있어 '삼중 처벌'에 시달릴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집단소송제가 확대 도입되더라도 소송 기간을 단축시킬 방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일반 소송과 달리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소송을 진행할 수 있어 소 제기부터 대법원 판결까지 10년 가까이 걸리는 만큼 보완이 필요하단 지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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