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편의점 점주가 여고생에게 콘돔을 판매했다가 학생 어머니에게 항의를 받고 경찰에 신고까지 당했다는 사연이 알려져 이목을 모았다.
22일 온라인에서는 지난 16일 디시인사이드에 게재된 ‘아니 이게 내 잘못인 거냐’라는 제목의 글이 화제에 올랐다.
편의점 점주라고 밝힌 작성자 A씨는 한 여학생에게 초박형 콘돔 2개를 판매하고 30분쯤 지난 뒤 해당 학생의 엄마가 찾아와 다짜고짜 “애한테 콘돔을 팔면 어떻게 해요”라며 소리를 질렀다고 토로했다.
학생의 엄마는 “고등학생한테 콘돔을 팔다니 제정신이냐?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따졌고, 이에 A씨는 “경찰에 신고해도 상관없다. 콘돔은 의료품이라 미성년자에게 판매할 수 있다”고 답했다.
그러자 학생의 엄마는 “당신이 우리 애 임신하면 책임질 거야? 판매는 무슨 얼어 죽을. 내가 여기 다른 아이들 엄마한테 소문 다 낼 거야”라고 소리를 치며 결국 경찰을 불렀다고 한다.
실제 법적으로 초박형 등 일반 콘돔은 성인용품이 아니어서 미성년자도 살 수 있다. 여성가족부가 고시하는 ‘청소년 유해 약물·물건’에도 콘돔은 해당하지 않는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 역시 “현행법상 미성년자에게 콘돔 판매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학생의 엄마에게 고지했다. 하지만 학생의 엄마는 “말도 안 된다”고 반박하며 경찰과 다투기까지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