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이 빚 내서 ‘별풍선’ 결제”… 환불 놓고 갑론을박

468 0 0 2021-12-08 08:52:0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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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게이머 출신 아프리카 TV   BJ  윤중(본명 김윤중)이 유료 후원 아이템인 ‘별풍선’을 대량 결제한 시청자의 부모로부터 환불 요청을 받았다며 고충을 호소했다. 인터넷방송 시청자들은 다시 불거진 환불 논란을 놓고 갑론을박을 펼쳤다.

BJ  윤중은 지난 5일 아프리카 TV  계정을 통해 ‘열혈 시청자의 아버지’라고 자신을 소개한 A씨로부터 받은 메시지를 공개했다. 메시지에서 A씨는 “우리 아이가 군 생활에서 괴롭힘으로 조울증이 생겨 치료를 받고 있다”며 “아이는 병이 심해지면 돈을 많이 쓰는 증상을 나타낸다. 심신미약으로 인해 정상적인 판단 능력을 잃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아들이 부모 몰래 아프리카 TV 에 1억 2000 만원 상당의 별풍선을 결제했다. 돈은 전액 대출로 마련했다. 지금은 이자조차 갚지 못해 파산 위기에 처했다”며 “ 아이는 캐피털에서  1700 만원, 카드사에서  4500 만원, 카드론에서  1100 만원, 소액결제로  400 만원, 중고차 대출로  3600 만원, 우리한테  700 만원을 빌렸다”고 구체적인 내역까지 설명했다.

하지만  BJ  윤중 측이 설명한 상황은 조금 다르다.  BJ  윤중은 논란이 커지자 추가 글을 올리고 “(게임 내 펀딩으로 별풍선)  1267 개 정도 받았다”며 이와 별도로  1267 개 후원한 것은 이상해서 받지 않았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BJ  윤중 측은 7일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A씨가 말한 1억  2000 만원 상당의 별풍선은  BJ  윤중을 포함해 여러 인터넷 방송 진행자들에게 전달될 것”이라며 “실제 받은 것은 부가세를 포함해 약  14 만원 이내의 금액”이라고 말했다.  A씨의 주장처럼 1억 2000 만원의 후원금을  BJ 윤중이 받은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이와 관련 A씨는 민사소송을 예고했다. A씨는 “이번 일로 아이도 정신적 충격을 받고 극단적 선택을 하겠다며 소동을 피웠다”며 “아이는 대출을 받은 곳에서 압류도 들어오고 신용카드도 정지됐다”며  “경찰에 도움을 청하니 ‘ BJ 에게 환불을 요청하고, 합의되지 않으면 민사소송을 진행하라’고 했다. 미성년자나 심신미약자 후원 별풍선은 ‘돌려주라’는 판례가 있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A씨의 환불 요구를 놓고 대중의 의견은 엇갈렸다. 특히 인터넷방송 진행자와 시청자들의 반응이 대체로 부정적이다. A씨의 아들이 성인인 만큼 별풍선 환불이  BJ  윤중은 물론 다른 인터넷방송 진행자들에게 부정적 선례로 남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현행법상 인터넷방송 후원 아이템 환불은 진행자의 의무가 아니다. 다만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유료 후원 아이템을 구매한 경우 ‘취소가 가능하다’는 내용을 법정대리인에게 고지할 의무 등이 담긴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입법예고돼 있다. 프로게이머 출신 아프리카 TV   BJ  윤중(본명 김윤중)이 유료 후원 아이템인 ‘별풍선’을 대량 결제한 시청자의 부모로부터 환불 요청을 받았다며 고충을 호소했다. 인터넷방송 시청자들은 다시 불거진 환불 논란을 놓고 갑론을박을 펼쳤다.


BJ  윤중은 지난 5일 아프리카 TV  계정을 통해 ‘열혈 시청자의 아버지’라고 자신을 소개한 A씨로부터 받은 메시지를 공개했다. 메시지에서 A씨는 “우리 아이가 군 생활에서 괴롭힘으로 조울증이 생겨 치료를 받고 있다”며 “아이는 병이 심해지면 돈을 많이 쓰는 증상을 나타낸다. 심신미약으로 인해 정상적인 판단 능력을 잃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아들이 부모 몰래 아프리카 TV 에 1억 2000 만원 상당의 별풍선을 결제했다. 돈은 전액 대출로 마련했다. 지금은 이자조차 갚지 못해 파산 위기에 처했다”며 “ 아이는 캐피털에서  1700 만원, 카드사에서  4500 만원, 카드론에서  1100 만원, 소액결제로  400 만원, 중고차 대출로  3600 만원, 우리한테  700 만원을 빌렸다”고 구체적인 내역까지 설명했다.

하지만  BJ  윤중 측이 설명한 상황은 조금 다르다.  BJ  윤중은 논란이 커지자 추가 글을 올리고 “(게임 내 펀딩으로 별풍선)  1267 개 정도 받았다”며 이와 별도로  1267 개 후원한 것은 이상해서 받지 않았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BJ  윤중 측은 7일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A씨가 말한 1억  2000 만원 상당의 별풍선은  BJ  윤중을 포함해 여러 인터넷 방송 진행자들에게 전달될 것”이라며 “실제 받은 것은 부가세를 포함해 약  14 만원 이내의 금액”이라고 말했다.  A씨의 주장처럼 1억 2000 만원의 후원금을  BJ 윤중이 받은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이와 관련 A씨는 민사소송을 예고했다. A씨는 “이번 일로 아이도 정신적 충격을 받고 극단적 선택을 하겠다며 소동을 피웠다”며 “아이는 대출을 받은 곳에서 압류도 들어오고 신용카드도 정지됐다”며  “경찰에 도움을 청하니 ‘ BJ 에게 환불을 요청하고, 합의되지 않으면 민사소송을 진행하라’고 했다. 미성년자나 심신미약자 후원 별풍선은 ‘돌려주라’는 판례가 있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A씨의 환불 요구를 놓고 대중의 의견은 엇갈렸다. 특히 인터넷방송 진행자와 시청자들의 반응이 대체로 부정적이다. A씨의 아들이 성인인 만큼 별풍선 환불이  BJ  윤중은 물론 다른 인터넷방송 진행자들에게 부정적 선례로 남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현행법상 인터넷방송 후원 아이템 환불은 진행자의 의무가 아니다. 다만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유료 후원 아이템을 구매한 경우 ‘취소가 가능하다’는 내용을 법정대리인에게 고지할 의무 등이 담긴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입법예고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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