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민 아들 학대 혐의' 특수교사 2심서 무죄…"몰래녹음 위법"

41 0 0 2025-05-13 16:54:02 신고
※ 5회 신고 누적시 자동 게시물이 블라인드 처리됩니다. 단 허위 신고시 신고자는 경고 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5385727?sid=102


웹툰 작가 주호민 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 판단을 받은 특수교사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6-2부(김은정 강희경 곽형섭 부장판사)는 13일 A씨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은 지난해 2월 A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 유예는 가벼운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사실상 없던 일로 해주는 판결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됐던 '몰래 녹음'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며 1심과 정반대의 판단을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 아동 모친이 자녀 옷에 녹음 기능을 켜둔 녹음기를 넣어 수업시간 중 교실에서 이뤄진 피고인과 아동의 대화를 녹음한 사실을 알 수 있다"며 "이런 녹음파일과 녹취록은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한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에 해당하므로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검사는 피해 아동이 중증 자폐성 장애가 있고 녹음자가 모친인 점을 볼 때 피해 아동이 모친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대화를 녹음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주장하지만, 피해 아동과 모친은 엄연히 별개의 인격체"라며 "모친의 녹음행위와 피해 아동의 녹음행위가 동일하다고 평가할 수 없다"고 검사 주장을 배척했다.


아울러 "모친의 행위는 정당행위로 위법성 조각(阻却·배제) 사유에 해당한다"는 검찰 측 주장도 배척하면서, 녹음파일을 기초로 획득한 2차적 증거(고소장, 피해 아동의 진술조서, 원심 법정에서의 증인 진술 등)에 대해서도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종합해 보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발언을 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다.

▼ 댓글 더보기
※ 로그인 후 이용가능합니다.
0 / 300
번호 제목 작성자 시간
375537
온라인 미팅 해야 하는데 떨어지지 않는 댕댕이 해적
25-05-13 17:44
375536
다시보니 진짜 엄청나셨던 분들... 물음표
25-05-13 17:36
375535
내일 부장이랑 맞짱뜬다 음바페
25-05-13 17:30
375534
선거 홍보 차량이 지나가는데... 떨어진원숭이
25-05-13 17:21
375533
"끝까지 졸지 마시길" 레오14세 교황 영어 농담에 '빵' 터진 기자들 해골
25-05-13 17:26
375532
헬스장 몸 좋은 형.mp4 조폭최순실
25-05-13 17:22
375531
대마파티 근데 이제 경찰이 열어서 합법적인(?) 조폭최순실
25-05-13 17:16
375530
다람쥐, 독사쯤이야 아이언맨
25-05-13 17:14
375529
이동식 휴지걸이 타짜신정환
25-05-13 17:14
375528
요즘 밈이 노잼인 이유 정해인
25-05-13 17:12
375527
질 좋은 유투브 컨텐츠 소주반샷
25-05-13 17:12
375526
중국에는 개고기 라면도 판매 한다고 하네요 크롬
25-05-13 16:56
375525
흑백다이어트 가습기
25-05-13 17:10
375524
간호학과 친구 실습 도와주기 크롬
25-05-13 17:08
375523
개구리가 사마귀를 먹는다 원빈해설위원
25-05-13 17:08
375522
독실한 기독교인 친구가 현타 온 이유 떨어진원숭이
25-05-13 17:06
375521
재업 윤석열을 탄핵시킨 이재명의 개딸이 경찰청 정보과 형사들입니다. 크롬
25-05-13 17:04
375520
하다하다 이젠? 물고문 챌린지 '논란' 정해인
25-05-13 17:00
375519
'손자 사망' 급발진 소송서 할머니 패소…법원 "페달 오조작" 오타쿠
25-05-13 16:56
375518
2회차 아기 해적
25-05-13 16:56
375517
레시피대로 하는데 잘 안돼 해적
25-05-13 16:56
375516
깔끔한하지만 누군가에겐 PTSD오는 방법 픽샤워
25-05-13 16:56
VIEW
'주호민 아들 학대 혐의' 특수교사 2심서 무죄…"몰래녹음 위법" 가습기
25-05-13 16:54
375514
NVIDIA에서 개발한 로봇 수준 조폭최순실
25-05-13 16: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