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신천지의 강제 해산 등을 촉구하는 국민청원에 "관련 법률을 위반하였는지에 대해 면밀한 조사와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정동일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은 21일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려는 조치를 방해하거나 방역 당국을 기망하는 행위는 우리 사회를 큰 위험에 빠트리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위험한 행위"라며 이같이 답변했다.
이번 국민청원 답변은 '신천지 강제 해산'과 '신천지 교주 구속수사 촉구' 등 청원 2건에 대한 것이다. 2건의 청원은 총 170만 7,202명의 동의를 받았다.
청원인들은 신천지의 부적절한 선교행위와 사회적 기망행위로 코로나19가 급속히 확산된 사실에 심각성과 우려를 표명하며 엄중하고 상응한 처벌을 촉구했다. 아울러 방역당국의 역학조사와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일삼고 있으므로 신천지를 강제 해산하고 그 교주인 이 모 씨를 구속수사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정 비서관은 "실제 신천지 측의 신도 명단 제출 지연, 고의 누락, 폐쇄된 신천지 시설 출입 등 방역활동을 방해한 점을 발견한 서울시, 대구시, 경기도 등의 지자체는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신천지와 위반 신도 등을 수사기관에 고발했다"고 전했다.
이어 "고발된 건에 대해서는 현재 검찰과 경찰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지난 3월 26일 서울특별시는 코로나19 방역 및 예방활동 방해로 국민 안전을 침해한 점 등을 근거로 신천지 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