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르비아 리그에서 페널티킥 오심을 저지른 심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폴란드 ‘TVP 스포츠’ 등은 2일(한국시간) 세르비아 법원이 스르잔 오브라도비치(세르비아) 심판에게 직권남용 등 혐의로 징역 15개월과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외신에 따르면 오브라도비치 심판은 지난 2018년 5월 스파르타크 수보티카와 라드니츠키 니스의 2017~2018 세르비아 1부리그 챔피언십 라운드에서 결정적인 오심을 저질렀다.
당시 오브라도비치 주심은 후반 34분 오른쪽 측면에서 올라온 땅볼 크로스가 라드니츠키 수비수의 발에 맞고 굴절되자, 이를 핸드볼 파울로 보고 페널티킥을 선언했다.
크로스 궤적이 워낙 낮았던 터라 핸드볼 파울에 따른 페널티킥 선언은 오해의 소지가 큰 상황이었다.
뿐만 아니라 앞서 후반 21분에 나온 수보티카의 선제골 역시 페널티킥에 의해 나왔고, 그보다 앞선 후반 4분에는 라드니츠키의 공격수 밀란 파브코프가 퇴장을 당해 수적 균형도 깨졌다. 파브코프는 후반 4분에만 2장의 옐로카드를 연달아 받고 퇴장 당했다.
공교롭게도 이 경기는 다음 시즌 유럽축구연맹(UEFA) 유로파리그 진출권을 놓고 순위 다툼을 벌이던 두 팀의 중요한 맞대결이기도 했다.
이러한 맞대결에서 오브라도비치 주심이 명백한 오심을 포함한 2차례 페널티킥을 수보티카에 선언했고, 반대로 상대팀 라드니츠키에는 레드카드를 꺼내든 것이다.
주심의 판정이 경기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다고 판단한 세르비아 경찰은 경기가 끝난 직후 조사에 착수했다. 오브라도비치 주심도 이 경기를 끝으로 휘슬을 잡지 못했다.
이후 세르비아 법원은 현지시간으로 지난 1일 오브라도비치에 대한 위법 행위와 직권남용 혐의 등을 유죄로 판결하고 그에게 징역 15개월에 10년 간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다. 문제의 판정이 있은 후 약 3년 만의 일이다.
다만 법원의 이번 결정이 최종심이 아닌 만큼 오브라도비치가 항소할 수도 있다고 현지 언론들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