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거래 사이트 '웰컴투비디오'를 운영하며 영·유아 성착취물 22만건을 유통한 혐의로 한국에서 징역 18개월을 선고받은 손정우 씨(24)에 대해 서울고법이 범죄인인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그는 텔레그램 '박사방'이 생기기 전부터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거래하는 다크웹을 운영해 온 사실이 드러나 공분을 샀지만 한국 법원에서 징역 18개월이 선고되자 누리꾼들이 청와대에 합당한 처벌을 청원했다. 처벌이 무거운 미국으로 범죄인인도를 해야 한다는 여론도 거셌다.
20일 서울고법(원장 김창보)은 "법무부가 지난주 서울고검을 통해 손씨에게 청구한 범죄인인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도 "한미 범죄인인도조약에 따라 미국이 인도 요청한 대상 범죄 중 국내 법률로 처벌 가능하고, 국내 법원의 유죄 판결과 중복되지 않는 '국제자금세탁' 부분에 대해 범죄인인도 절차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손씨는 이달 27일 구속기간이 끝난 이후에도 석방되지 않는다. 범죄인인도법 제19조는 법무부 장관이 인도심사청구명령을 했을 때 검사가 범죄인인도 구속영장을 청구해 판사가 발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같은 법 제13조와 제14조는 범죄인이 범죄인인도 구속영장으로 구속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인도심사 결정을 내리도록 하고 있다. 손씨의 미국 송환 여부는 조만간 법원의 심판을 거쳐 2개월 내 최종 결정될 전망이다.
손씨는 2018년 9월 1심에서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그러나 지난해 5월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형이 너무 가볍다"면서 징역 1년6월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그는 27일 형기를 마치고 출소할 예정이었다.
미국 법무부는 그의 출소에 맞춰 범죄인인도 조약에 따른 송환을 요구해 왔다. 자국에 웰컴투비디오 피해자가 있어 미국 법에 따라 손씨를 처벌하겠다는 것이다. 미국 법무부는 2019년 10월 그를 아동음란물 광고, 아동음란물 수입, 아동음란물 배포 등 아홉 가지 혐의로 기소했다. 손씨는 2015년 6월부터 승인받은 회원만 접속 가능한 성착취물 거래 사이트 웰컴투비디오를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