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삼성이 29일 백승호측에 구체적인 위약금 액수를 제시한 것이 확인됐다.
축구계 정통한 관계자에 따르면, 수원 구단은 29일 백승호 에이전트와 만난 자리에서 논란이 발생한 뒤 처음으로 구체적인 액수를 언급했는데, 그게 14억원이다.
'수원과 맺은 합의 위반을 인정한 뒤 K리그 다른 구단으로 자유롭게 이적할 수 있는' 금액을 14억원으로 책정한 것이다.
수원은 위약금을 내든지, 아니면 다름슈타트로 돌아가든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백승호측에 줄곧 이야기해왔다.
14억원은 백승호가 수원 유스팀 소속으로 바르셀로나에서 유학할 때 구단이 유학비 명목으로 지원한 3억원에 법정 이자(1.2억원), 손해배상(*전북과 다름슈타트가 협상한 이적료 80만 유로 추정)을 합한 금액인 것으로 전해졌다. 손해배상은 선수 권리를 포기하면서 구단이 경제적으로 손실을 입은 부분, 즉 선수 가치라고 보면 된다.
앞선 미팅에서 지원금 3억원은 내겠다는 입장을 전달한 선수측은 황당해했다는 후문.
결국 29일 미팅에선 서로의 입장차만을 재확인했다. 그러는 사이 등록 마감일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축구계 관계자들은 국제이적동의서(ITC) 발급, 다름슈타트와의 최종협상 등에 걸리는 시간을 계산할 때는 늦어도 30일 이전에는 사태가 해결돼야 K리그 복귀가 가능하다고 말한다.
수원 구단은 2차 합의에 담긴 우선입단권을 무시한 채 백승호가 전북과 협상을 맺은 행위가 명백한 합의위반이라고 주장하며 위약금을 요구했다.
이에 백승호측에선 '직원이 찾아와 삼성 그룹의 감사 때 지원금이 문제가 될 수 있으니 3년 뒤 매탄고로 진학한다는 내용이 적시된 종이에 서명해달라고 하여 서명해준 것뿐'이라고 반박했다.
다름슈타트, 백승호측과 계약 직전까지 갔던 전북은 '싸움에 끼어 들고 싶지 않다'며 2월 22일부로 영입 중단을 선언했다.
이후 수원 구단과 백승호측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화를 주고 받았으나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다. 그러던 지난 17일 미팅에서 '위약금+@(손해배상액)'가 처음으로 쟁점화됐다. 양측은 30일 한 차례 더 미팅을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