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2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글입니다.
청원인은 자신의 25개월 된 딸이 같은 아파트에 사는 초등학교 5학년 남학생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평소 가까운 이웃이던 학생이 자신의 집에 놀러 온 다음 날 딸이 아프다고 했다는 것입니다.
상처가 생겼다는 의료진 소견도 받았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가해 학생 부모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지만 사과는커녕 발뺌했다면서 학생 부모와 나눴다는 대화 메시지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가해 학생과 부모를 처벌해 달라는 이 청원 글에 오늘까지 53만 3천여 명이 동의했습니다.
청와대가 경찰에 청원에 대한 답변을 요청했고 경찰은 청원인을 찾아내 조사했는데 뜻밖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강정수/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 : 수사 결과 해당 청원은 허위 사실임을 확인했습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가해 아동이 실존하지 않고, 피해 아동의 병원 진료 내역이 사실과 다른 점을 확인했습니다.]
경찰은 청원인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청와대는 과거에도 허위 청원 사례가 2차례 있었다면서 국민청원의 신뢰를 지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