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현준(29, 트루아)이 병역 기피로 여권 무효화가 됐다. 한국으로 돌아오면 형사처벌을 받은 뒤에 병역의무를 이행하게 된다.
정석환 병무청장은 28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외교부에서 석현준의 여권 무효화 조치를 다 완료했다. 석현준은 병역법상 국외 여행 허가 의무를 위반한 병역 기피자다. 2019년 6월에 석현준을 고발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해외에 있어 기소중지 상태다. 하지만 귀국하면 형사처벌을 받은 뒤에 병역 의무를 이행하게 된다. 석현준은 국가대표까지 한 공인으로, 지금도 기회가 있다. 조속히 귀국해서 처벌을 받고 병역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
병무청은 지난해 17일 공식 홈페이지에 2019년 병역의무 기피자 명단을 공개했는데, 석현준이 허가 기간 내 미귀국 사유로 병역기피자 명단에 등록됐다. 석현준은 만 28세였던 지난해 4월 1일 전에 귀국해야 했지만 이행하지 않았다.
병역법 94조(국외여행허가 의무)를 위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병역미필자는 만 28세에 특별 사유가 없는 경우 해외여행이 제한된다. 만 30세까지 연장은 가능하지만 병무청에서 특별 사유를 인정 받아야 가능하다.
병무청 병역기피자는 1차 심의(공개대상 잠정선정) 뒤에 사전 통지(병역 이행 촉구 소명 기회 부여)를 한다. 소명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 2차 심의로 대상을 확정하고 병무청 홈페이지에 등록된다. 성명, 연령, 주소, 기피일자, 기피요지, 병역법 위반조항이 알려지며 매년 12월 공개된다.
이날 게시한 병역기피자 명단에는 석현준 포함 국외여행허가의무 위반자 87명 외에 현역병 입영 기피자 118명, 사회복무요원 소집 기피자 26명, 병역판정검사 기피자 25명 등 총 256명의 인적 사항이 공개됐다.
병무청은 병역 이행 문화 확산을 위해 2015년부터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 사항을 매년 연말 공개했으며, 공개 대상자가 추후 병역을 이행한 경우 명단에서 삭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