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탈코리아] 김성진 기자= 학교 폭력 가해자로 논란을 일으킨 이다영(25, 흥국생명)이 저작권법 위반 소지가 제기됐다.
이다영은 최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폐쇄했다. 그는 학교 폭력 가해자로 드러난 뒤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사과문을 게재한 것을 마지막으로 사진을 게시물을 업데이트하지 않았다. 하지만 사과문 게재 후에도 SNS 활동을 하는 것이 드러나 논란을 야기했다.
게다가 과거 인스타그램에 올렸던 사진들이 무단 도용한 것이라는 드러나 논란은 가중됐다. 이다영이 그동안 올린 명품, 음식 등 여러 사진이 텀블러를 비롯한 사진 사이트에 올라온 것과 동일했다. 각종 커뮤니티에서는 이다영이 인스타그램에 올린 사진과 사진 사이트의 사진을 비교한 사진들이 올라오기도 했다.
결국 이다영은 인스타그램을 폐쇄했다. 사진 도용 논란에 부담을 느낀 것이다. 하지만 폐쇄했다고 끝이 아니다. 사진 도용에 따른 저작권법 위반 문제가 불거진 것이다.
법무법인 신천의 박선정 변호사는 “이 사례의 경우 이다영 선수는 저작권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전했다.
구체적으로는 저작권법 제46조(저작물의 이용허락) 제2항 위반으로 볼 수 있다. 저작권법 제46조에는 “①저작재산권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락을 받은 자는 허락받은 이용 방법 및 조건의 범위 안에서 그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락에 의하여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는 저작재산권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를 양도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SNS의 활성화로 사진 저작물에 대한 임의 도용이나 불법적으로 가져오는 일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다영도 마찬가지다. 정식으로 허가를 받았다면 게시물에 출처를 표기하고, 인스타그램을 폐쇄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다만 이다영은 개인 인스타그램에 올렸고 상업적으로 이용하지 않았다. 하지만 공인으로서 사진 도용을 했다는 점은 비판받기 충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