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삼성 투수 윤성환(40)이 프로야구 승부조작을 약속하고 돈을 받았다고 경찰이 밝혔다.
윤성환을 수사한 대구북부경찰서 관계자는 4일 스타뉴스와 통화에서 "윤성환이 승부조작 대가로 A씨에게 돈을 받은 점을 시인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윤성환은 "불법도박을 하거나 실제 경기에서 승부조작을 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돈을 받은 점 자체로 이미 범죄 구성 요건이 갖춰졌다. 윤성환도 시인을 했다"면서 "승부조작이나 불법도박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윤성환은 지난 3일 대구지방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는 판결을 받아 구속됐다.
승부조작 혹은 고의 볼넷 여부와 무관하게 윤성환은 이미 국민체육진흥법을 위반했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국민체육진흥법 제 14조에는 '전문체육에 해당하는 운동경기의 선수·감독·코치·심판 및 경기단체의 임직원은 운동경기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돼 있다.
윤성환은 2004년 삼성 유니폼을 입고 KBO리그에 데뷔했다. 통산 135승 106패 28홀드 1세이브 평균자책점 4.23의 레전드급 성적을 남겼다. 하지만 지난해 사기 혐의로 피소를 당하는 등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됐다. 삼성은 지난 시즌 뒤 윤성환을 방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