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문학적인 빚에서 벗어난 토트넘 핫스퍼가 빠른 시일 내 손흥민(28) 재계약을 완료하고 발표할 계획이다.
영국 언론 <디 애슬래틱UK>는 18일 "토트넘이 1억 7,500만 파운드(£175m, 한화 약 2,753억 원)의 빚을 상환하면서 손흥민 재계약을 마무리 지을 수 있는 위치에 놓였다"라고 전했다.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토트넘은 영국 중앙은행인 뱅크 오브 잉글랜드(Bank of England)로부터 '코로나19 기업 재정 기금(CCFF, COVID Corporate Financing Facility)' 명목으로 2차례에 걸쳐 2753억 원을 대출받았다.
신구장 건설과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은 토트넘이 대출을 한 것이다. 한 동안 이 대출금과 이자는 토트넘의 목을 죄는 요소 중 하나였다.
하지만 토트넘은 지난달 뱅크 오브 아메리카(Bank of America)가 중심이 된 사모 펀드를 활용해 2억 5천만 파운드(£250m, 한화 약 3,934억 원)를 융자했다. 이를 통해 토트넘은 CCFF를 통한 천문학적인 단기 부채를 장기 재융자로 전환하는 것에 성공했다.
이는 토트넘의 스쿼드 운용에서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 토트넘은 뱅크 오브 잉글랜드에 단기 부채를 융통하던 당시 자금 사용 규정 조항들을 삽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매체가 파악하기로는 "대출금이 선수 영입에 사용되지 않을 것, 선수들의 보너스에 제한을 둘 것, 고주급 계약에 대한 제한을 둘 것" 등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뱅크 오브 잉글랜드 입장에서는 어찌보면 당연한 조항 삽입이었다. 기본적으로 위기에 빠진 기업(구단)을 살린다는 의미의 대출금이었다. 또 토트넘이 이를 이적료나, 보너스, 고액 주급으로 지출해 원금과 이자 상환이 어려워지면 뱅크 오브 잉글랜드에도 낭패다. 이에 해당 조항이 들어갔다.
토트넘은 관련 규정으로 인해 손흥민 재계약을 매듭지을 수 없었다. 토트넘은 지난 시즌 초부터 손흥민과의 재계약을 희망했으며, 이미 10월 구두 합의를 맺은 상태였다. 이 계약으로 손흥민은 해리 케인, 탕기 은돔벨레와 비슷한 정도의 주급을 수령받게 되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손흥민의 해당 계약은 뱅크 오브 잉글랜드의 관점에서 고액 주급 계약에 해당했기에 토트넘이 이를 발표할 수 없었다.
하지만 토트넘이 사모 펀드로 이를 자금 장기 융자에 성공하면서 단기 부채를 청산함에 따라 손흥민의 재계약 발표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게 됐다. 이에 선수만 토트넘이 내건 조건에 동의하면 바로 발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손흥민이 토트넘이 내건 재계약 조건에 동의하고 사인할 것인지는 미지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