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 도핑 적발 논란…‘4-CPA’는 무엇이고 왜 임시출전정지는 없었을까 [김근한의 골든크로스]

484 0 0 2021-08-11 15:52:3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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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 베어스 소속 선수 A, 도핑 테스트 금지약물 적발 논란
-A에게서 검출된 물질은 ‘4-CPA’, 국내에선 농약으로 주로 활용되는 성분
-메클로페녹세이트 성분 고의 투여 여부와 일상생활 속 4-CPA 성분 검출 가능성이 관건
-KADA도 국내 첫 ‘4-CPA’ 검출 사례에 신중한 자세 “선수가 억울할 수 있는 부분 있다.”
-KADA 임시출전정지 부과는 없었다? “4-CPA는 스테로이드 계열과 다르게 임시출전정지 지정 약물 아니다.”
 
두산 소속 선수 A가 4-CPA 성분 검출로 도핑테스트 금지약물 적발 논란에 휩싸였다(사진=엠스플뉴스)
 
[엠스플뉴스]
 
두산 베어스 소속 선수 A가 KADA(한국도핑방지위원회) 도핑 테스트에서 금지약물 적발로 논란에 휩싸였다. A로부터 검출된 금지약물 성분은 ‘4-CPA’로 알려졌다. ‘4-CPA’란 무엇이고 왜 A를 향한 임시출전정지 지시가 없었을까. 
 
두산은 8월 10일 “소속 선수 1명이 4월 진행된 KADA 도핑테스트에서 금지약물 검출 통보를 받았다”라고 밝혔다. 
 
해당 선수 A는 4월 받은 도핑테스트에서 나온 금지약물 검출 결과를 6월 통보받았다. A는 7월 KADA에서 열린 제재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금지약물 검출 관련 소명에 나섰던 것으로 알려졌다. 

- '4-CPA'란 어떤 성분? 국내에선 성장촉진제 농약으로 주로 활용되는 물질 -
 
두산 선수 A가 4월에 있었던 도핑 테스트에서 4-CPA 성분이 검출돼 금지약물 적발 논란에 휩싸였다(사진=엠스플뉴스)
 
A에게서 검출된 약물은 일반적인 스테로이드 계열 약물이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검출된 약물은 메클로페녹세이트(meclofenoxate) 물질의 산물인 4-CPA라는 성분이다. 메클로페녹세이트는 집중력이나 기억력 향상에 도움 되는 물질로 건강보조제나 치매 치료약에 쓰인다. 4-CPA는 식물 성장 과정에 영향을 주는 식물성장조절제로 주로 쓰인다. 토마토, 딸기 등 과일 상품성 개선을 위한 농약 성분에 가깝다. 
 
메클로페녹세이트 자체는 2006년부터 WADA의 금지약물 성분으로 지정돼 있었다. 최근 연구로 메클로페녹세이트가 음식이나 특정 매개체를 통해 신체에 흡수될 경우 4-CPA로 변환돼 소변으로 배출되는 것으로 알려지자 WADA는 2021년 1월부터 4-CPA 성분까지 금지약물 목록으로 지정했다. KADA도 4-CPA를 경기 기간 외엔 사용할 수 있지만, 경기 기간 내엔 사용을 금지하는 목록으로 지정했다. 
 
두산 구단은 A가 약물 검출과 관련해 억울하단 자세임을 밝혔다. 두산 관계자는 “A에게 검출된 4-CPA는 한국에서 주로 과일 성장 촉진을 위한 특정 농약에 쓰이는 성분이다. 과일을 많이 먹거나 선크림과 샴푸 등 제품 사용을 통해서도 검출될 수 있는 성분으로 안다. 선수가 이 성분을 고의로 투여할 방법이 없는 것으로 추정된다. 어떤 행위를 해야 이런 성분이 검출되는지 오히려 알고 싶은 마음이다. A는 금지약물과 관련한 행위는 절대 없었다고 한다”라고 해명했다. 
 
KADA도 7월 청문회까지 열었음에도 A의 4-CPA 성분 검출을 두고 빠른 결론을 못 내리고 있다. 4-CPA 성분이 A의 일상생활 속에서 검출됐을 가능성도 있고, KADA에서도 전례가 없었던 도핑 적발 사례인 까닭이다. A의 케이스가 4-CPA 성분 검출과 관련한 국내 최초 도핑 적발 사례기에 첫 기준점이 될 전망이다. 
 
KADA 관계자는 “4-CPA 성분 검출로 도핑 금지약물 적발이 이뤄진 게 국내에서 처음 있는 일이다. 우선 4-CPA 성분이 A의 몸에서 어떻게 검출됐는지 정확한 경로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농약이나 특정 화장품 제품 등에서 4-CPA 성분이 활용되는 것도 사실이기에 선수 관점에선 억울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 A에 대한 추가 조사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은 뒤 신중하게 결론을 내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 A 향한 임시출전정지 조치 없었던 이유 "4-CPA는 스테로이드 계열과 다른 물질, 임시출전정지 부과 약물 아니다." -
 
A로부터 검출된 금지약물 물질인 4-CPA는 통상적인 스테로이드 계열 물질이 아니다. 고의로 특정 성분을 투약하지 않아도 일상생활 속에서 검출될 가능성도 있는 물질이다(사진=gettyimages)
 
KADA 도핑테스트 금지약물 적발 뒤 절차는 혐의 통지로 시작된다. A 케이스의 경우 혐의 통지 뒤 답변서 제출과 함께 위반 부인을 했기에 KADA 제재위원회 청문회가 개최됐다. 제재위원회 청문회 뒤 보통 15일 이내로 제재 결정문이 통지된다. 하지만, A의 청문회 개최 뒤 15일이 넘었음에도 제재 결정문이 나오지 않았다. 
 
도핑테스트 금지약물 적발 뒤 일반공개까지 이뤄지는 KADA 제재위원회 절차(사진=KADA)
 
현재 A의 실명이 나오지 않는 이유도 제재위원회의 결정문 통지가 이뤄지지 않은 까닭이다. 두산 구단도 경기력 향상 목적으로 명백한 스테로이드 계열 약물이 아니라 논란의 여지가 있는 4-CPA 성분이기에 제재위원회 결정문 발표에 앞서 A의 실명을 밝힐 이유가 없단 생각이다. 현재 분위기에선 KADA 제재위원회 징계가 나올 경우 A 측에서 항소를 제기할 가능성이 크다. 
 
일각에선 A에 대한 임시출전정지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점도 지적한다. KADA 규정 제37조(임시출전정지) 1항에 따르면 <도핑방지위원회는 선수의 시료에서 특정약물 또는 특정방법을 제외한 금지약물이나 금지방법에 관한 비정상분석결과 또는 비정상수첩결과가 접수되는 경우 혐의 통지 시 해당 선수에게 의무적으로 임시출전정지를 부과해야 한다>라고 명시돼 있다. 
 
엠스플뉴스 취재 결과 A를 향한 임시출전정지 조치는 없었다. 보통 KADA에서 도핑 적발 결과를 알릴 때 경기운영단체와 해당 선수 본인에게 해당 내용을 전달한다. KBO(한국야구위원회)를 예로 들면 KADA가 임시출전정지 조처를 내릴 경우 KBO에 금지약물 적발 사실과 함께 임시출전정지 부과 조치까지 알린다. 하지만, 이번 A 사례에선 KADA의 임시출전정지 부과 요청이 없었다. 
 
KBO 관계자는 “이번 A 사례에서 KADA로부터 도핑 적발 결과를 들었을 때 임시출전정지 부과 요청이 따로 없었다. 무죄추정의 원칙이라는 표현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KADA 제재위원회의 최종 결론이 나와야 공식적인 KBO 징계도 가능하다”라고 전했다. 
 
그렇다면 KADA는 왜 임시출전정지를 부과하지 않았을까. 여기서도 4-CPA라는 성분이 연관돼 있다. 앞서 나온 KADA 규정 제37조 1항에서 ‘특정 약물 또는 특정방법을 제외한’이라는 문구 속 특정 약물에 4-CPA가 포함되는 까닭이다. 
 
KADA 관계자는 “예를 들어 경기력 향상 물질이 명백한 스테로이드 계열 물질이 도핑 테스트로 검출됐을 경우 의무적으로 임시출전정지 부과를 해야 한다. 하지만, 4-CPA는 의무적으로 임시출전정지 부과를 해야 하는 특정 약물 성분이 아니다. 그래서 A에 대해 임시출전정지를 부과할 이유가 없었다”라고 설명했다. 
 
KADA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금지약물 검출이 실제 있었다고 해도 해당 성분이 일상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몸에 섭취될 수 있었다고 판단할 경우 제재위원회에서 해당 선수에게 징계하지 않거나 징계를 감경해줄 수 있다. A에게서 검출된 4-CPA 성분 섭취 고의성을 두고 제재위원회에서 어떤 결론을 내릴지에 야구계 관심이 쏠릴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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