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야구위원회(KBO)가 강정호(33)에게 1년 유기 실격 및 봉사활동 300시간 징계를 내렸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25일 오후 3시 서울 강남구 도곡동 야구회관에서 강정호에 대한 상벌위원회를 개최해 지난 2016년 국내에서 음주 뺑소니 사고를 일으킨 강정호에 대해 1년 유기 실격 징계를 결정했다.
KBO는 "과거 도로교통법 위반 사실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리그 품위를 손상시킨 점을 들어 야구 규약 제 151조 '품위손상행위'에 의거해 임의 탈퇴 복귀 후 KBO 리그 선수 등록 시점부터 1년 간 유기 실격 및 봉사활동 300시간의 제재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어 "강정호는 KBO 구단과 계약 후 1년 동안 경기 출전 및 훈련 참가 등 모든 참가 활동을 할 수 없으며, 봉사활동 300시간을 이행해야 실격 처분이 해제된다"고 덧붙였다.
KBO는 "미국 메이저리그 소속이던 2016년 국내에서 음주운전 사고를 낸 후 조사 과정에서 2009년과 2011년 두 차례 음주운전 적발 건이 추가로 확인됐다"면서 "상벌위는 과거 미신고 했던 음주운전 사실과 음주로 인한 사고의 경중 등을 살펴보고, 강정호가 프로야구 선수로서 팬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주고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해 책임을 물어 이 같이 제재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최원현 상벌위원장(법무법인 KCL 대표 변호사)과 민경삼 KBO 자문위원, 김용희 경기운영위원장, 김재훈 변호사, 김기범 경찰대학교 교수 및 강정호 측 법률 대리인 김선웅 변호사(전 선수협 사무총장)도 소명을 위해 상벌위에 참석했다. 상벌위는 2시간을 훌쩍 넘어 오후 5시 20분께 끝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