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에른 뮌헨의 윙어 킹슬리 코망. © AFP=뉴스1
(서울=뉴스1) 이재상 기자 = 독일 프로축구 분데스리가 바이에른 뮌헨의 윙어 킹슬리 코망(25·프랑스)이 구단 내규를 어겨 5만유로(약 6721만원)의 벌금을 물게 됐다. 클럽을 후원하는 아우디가 아닌, 타사 차량을 훈련장에 몰고 왔다가 징계를 받았다.
17일(한국시간) 독일 '빌트'에 따르면 코망은 최근 뮌헨 훈련장에 메르세데스 벤츠 차량을 타고와 물의를 일으켰다.
바이에른 뮌헨은 아우디의 후원을 받고 있어서 아우디 차량만 훈련장에 가져올 수 있었지만 이 수칙을 어겼다.
아우디는 현재 바이에른 뮌헨 클럽의 8.33%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뮌헨은 아우디와 스폰서십 계약을 통해 연간 4280만파운드(약 674억원)의 지원을 받고 있다.
모든 선수들은 아우디 차량을 제공 받으며, 지난해 1월부터 훈련장 등 구단 시설에는 아우디 차량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코망은 지난주 팀 훈련에서 이를 어기고 벤츠 차를 타고와 징계를 받게 됐다. 그는 주차장 출입을 거절당한 뒤 야외에 주차를 했는데, 구단 측에서 이를 문제 삼고 6700만원에 가까운 벌금을 내게 했다.
문제는 코망이 아우디 차량만 타야 한다는 구단 내규를 어긴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란 점이다. 그는 지난해 4월에도 맥라렌 차량을 타고 왔다가 징계를 받은 바 있다. 코망은 당시 아우디 차량의 사이드 미러가 부서졌다고 핑계대면서 사과했다.
이미 사례가 있음에도, 코망은 쉽게 이해할 수 없는 행동으로 이번에도 구단의 징계를 받게 됐다.
프랑스 출신의 측면 공격수 코망은 파리 생제르맹(프랑스), 유벤투스(이탈리아) 등을 거쳐 지난 2017년부터 바이에른 뮌헨 유니폼을 입었다. 2020-21시즌 28경기에 출전해 6골을 기록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