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티즌 선수선발 비리' 고종수 전 감독 징역형 집행유예(종합)

592 0 0 2020-12-11 18:10:1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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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6월·집행유예 1년…법원 "구단 선수선발 업무 방해 인정"
청탁한 김종천 전 대전시의장 '의원직 상실형'…뇌물수수·업무방해 유죄


고종수 대전 시티즌 전 감독
[한국프로축구연맹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연합뉴스) 이재림 기자 = 프로축구 K리그2 대전시티즌(대전하나시티즌 전신) 선수 선발 비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고종수(40) 전 감독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12부(이창경 부장판사)는 11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고 전 감독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고 전 감독은 2018년 12월께 김종천(50) 전 대전시의회 의장 청탁을 받고 실력이 부족한 김 전 의장 지인 아들을 공개테스트 합격자 명단에 포함하는 방법으로 공정해야 할 구단 선수 선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공개테스트 선수 선발은 기본적으로 구단 업무일 뿐 감독에게 전적으로 위임된 게 아니다"라며 "외부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고 특정 선수를 부정 선발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시민이 주주로 참여하는 시민 구단 감독이자 국가대표 출신 유명 축구인으로서 지역민의 기대를 저버렸다"면서도 "예산 심의 의결 기능을 가진 시의장 요구를 거절하지 못해 범행한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11일 법정 밖에서 취재진과 만나 심경을 밝히는 김종천 전 의장
[촬영 이재림 기자]


'선수단 예산 부족분을 추경예산으로 편성해 주겠다'며 고 전 감독과 대한축구협회 등록중개인(55) 등에게 부정 선수 선발을 요구하고, 지인으로부터 양주와 시계 등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종천 전 의장에게는 뇌물수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만원과 추징금 2만8천571원이 선고됐다.

업무방해 혐의도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구단 전반에 절대적 영향을 미치는 시의회 의장 직무를 이용해 부정 선수 선발을 강력하게 요청하는 등 위력으로 감독 심사 업무를 방해하고 6만9천원 상당의 대가성 금품과 향응을 받았다"며 "여기에 더해 고종수 피고인 등과 공모해 위계로 구단 선수 선발 업무를 방해하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현재 대전시의회 의원인 김종천 전 의장은 이 형이 그대로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김 의장은 선고재판 직후 취재진과 만나 "판결에 아쉬운 점이 없지 않다"며 "변호인과 상의해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고 전 감독 등과 함께 기소된 축구협회 등록중개인 역시 업무방해죄가 인정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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