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성용에게 성폭력울 당했다고 주장하는 폭로자들을 대리하는 박지훈 변호사.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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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스타in 이석무 기자] 초등학교 시절 기성용(FC서울)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폭로자 측이 갑작스레 말을 바꿨다. 증거를 내놓겠다더니 갑작스레 법정에서 진실을 가리자고 입장을 뒤집었다.
폭로자 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현의 박지훈 변호사는 1일 밤 보도자료를 통해 “소모적인 여론전을 멈추고 하루빨리 법정에서 진실을 가릴 것을 제안한다”고 주장했다.
박지훈 변호사는 “현재 당사자들 간의 감정이 격화되어 절제되지 않는 언어가 오고 가고 있으며, 일부 언론들은 이를 자극적으로 보도하며 근거 없는 추측성 기사를 쏟아내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어 “이 같은 상황은 진실을 밝히는 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한국축구, 나아가 한국 스포츠의 발전을 위해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기성용은 지난달 27일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FC 서울 대 전북 현대의 하나원큐 K리그1 2021 공식 개막전 뒤 기자회견을 자처해 ‘사실무근’이라고 직접 반박했다.
기성용은 “(의혹 내용은) 나와는 무관한 일이며, 나는 절대로 그런 일을 한 적이 없다”면서 “(피해자를 자처하는 쪽에서 하는) 모든 주장에 대해 저는 절대로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증거가 있으면 빨리 증거를 내놓기를 바란다”며 “왜 증거를 얘기 안 하고 딴소리하며 여론몰이를 하는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자 박지훈 변호사는 “기성용이 원하는 대로 해 주겠다”며 “조만간 증거 전체를 공개하겠다”고 예고했다. 하지만 그들이 밝히겠다고 한 증거는 며칠이 지나도록 나오지 않았다. 그리고는 뜬금없이 법정에서 가리자는 입장을 밝혔다. 어디로 튈지 모르는 럭비공 같은 행보다.
그동안 여론몰이를 하면서 자신만만했던 폭로자 측이 이같이 입장을 바꾼데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선 그들이 밝힌 ‘실체적인 증거’가 없을수 있다. 폭로자 측이 주장하는 성폭력은 20년 전에 일어난 일이다. 설령 이들의 주장이 맞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물증이 남아있을 가능성이 희박하다. 성폭력 사건은 경찰 등 사법기관의 신고 기록이나 상담기관의 상담 내역, 관련인들의 증언이 등이 중요한 증거로 제시되곤 한다. 외부에서도 폭로자들이 이런 증거를 공개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하지만 이들이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것은 이런 기록 조차 남아있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 폭로는 했지만 정작 이를 뒷받침할 근거가 부족한 것으로 여겨진다.
하지만 박지훈 변호사는 “증거 자료는 법정(및 수사기관)에서 기성용 측에게 제공하겠다. 저희가 확보한 증거자료에는 기성용과 피해자들 이외에도 다른 많은 사람이 등장한다”며 “그분들의 인격권 보호를 위한 측면에서라도 증거자료를 일반에 공개하기 어려운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란다”고 주장했다.
폭로자 측이 서로 입장이 다를 가능성도 있다. 기성용은 지난 기자회견에서 “피해주장자 C씨, D씨와 박 변호사가 이번 사건의 대해 좀 다른 입장을 취하는 것 처럼 보인다”고 말했다. 피해주장자는 이번 폭로에 대해 기성용에게 사과하고 싶어했지만 박 변호사가 막았다는 것이다.
어쨌든 이제 이번 사건은 법정에서 진실공방이 이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기성용도 강력한 법적대응을 하겠다고 이미 밝힌바 있다. 기성용이 할 수 있는 법적대응으로는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과 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 만약 폭로자가 금품을 요구했다면 공갈협박죄 등도 성립할 수있다.
박지훈 변호사는 “피해자들은 조속한 해결을 위해, 기성용 선수가 하루라도 빨리 자신들(피해자들)을 상대로 민·형사소송을 제기해 줄 것을 바라고 있다”며 “본 사안의 실체 진실은 여론재판이 아닌 법정에서 밝혀질 수 있고, 또 법정에서 밝혀야만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