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내용 요약'조특법' 상 세제혜택 지원대상인 정식 운동종목에 포함[창원=뉴시스] 홍정명 기자= 지난 25일 온라인으로 진행된 ‘제12회 대통령배 아마추어 e스포츠대회(KeG) 경남대표 선발전’에 참가한 선수들.(사진=경남문화예술진흥원 제공) 2020.07.27. photo@newsis.com[서울=뉴시스] 오동현 기자 = e스포츠가 내년부터 조특법상 세제혜택 지원대상인 정식 운동종목으로 이름을 올린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경준 의원(국민의힘, 서울 강남병)이 e스포츠 진흥을 위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기업이 e스포츠 게임단을 설립·운영할 경우 그 비용의 10%를 공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달 30일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유경준 의원은 “재창단의 경우에도 창단과 형평성 있게 세제상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할 것”이라고 의견을 달아 기존 구단도 세제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주문했다.
한국은 세계가 인정하는 ‘e스포츠 강국’이다. 지난 20여 년 동안 한국은 대부분의 메이저 e스포츠 종목에서 챔피언 타이틀을 놓친 적이 없다. e스포츠가 내년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 정식종목으로 채택되면서 전세계의 한국 e스포츠에 대한 기대는 더욱 커지고 있다.
국내 e스포츠 산업은 2017년 이후 매년 높은 성장률을 보였고, 2019년 그 규모가 전년대비 22.8% 증가해 약 1400억원을 기록했다.
문제는 투자와 매출 간의 차이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국내 e스포츠 산업은 종목사 등 민간투자를 중심으로 형성돼 빠르게 성장했지만, 투자 대비 매출 차액이 2018년 192억 7000만원, 2019년 352억 6000만원에 이어 작년에는 약 450억원에 이렀다. 국내 프로게임단은 대기업이 운영하는 곳조차 만성적자를 면하지 못하고 있다.
근로자의 처우도 열악하다. 코칭스태프의 대부분이 계약직이고, 아마추어 선수 30% 이상이 서면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코칭스태프와 선수들이 애로사항으로 불투명한 향후 진로, 고용불안정 등을 꼽는 가운데 우수인력의 해외유출 문제까지 불거지고 있다.
지난달 6일 세계적인 e스포츠 대회 ‘리그 오브 레전드 월드 챔피언십’에서 중국프로팀 에드워드 게이밍(EDG: Edward Gaming)이 우승했는데, 출전선수 9명 중 2명이 한국인이기도 했다.
정부는 2019년 '콘텐츠산업 3대 혁신전략'을 발표하고, e스포츠 상설경기장 구축, 국제 e스포츠 대회 신설 등에 예산 총 38억원을 편성했지만, 그 내용이 신규 관광자원 육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한정돼 지원에 한계가 있었다. 기업의 운동경기부 설치·운영 세액공제 대상에 e스포츠가 추가되면, 구단의 잦은 해체를 줄이고 선수의 처우와 진로고민을 개선하는 등 보다 근본적인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유경준 의원은 “법안을 준비하는 동안 e스포츠의 눈부신 활약 뒤에 종사자들의 깊은 한숨과 고민이 있음을 확인했다”면서 “여야가 이견없이 e스포츠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그 필요성을 공감해 매우 기쁘다. 본 개정안이 종사자의 고용안정성을 높이고 e스포츠 생태계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는 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또 유 의원은 "해외 국가들이 파격적인 조건을 앞세워 한국인 프로게이머를 적극적으로 유입하는 등 e스포츠 시장을 공격적으로 확장하고 있다"면서 "정부가 e스포츠 국제시장의 급변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유 의원은 지난 10월 25일 'e스포츠 종사자 처우개선 및 산업 진흥을 위한 간담회'를 열어 현장의 고충을 듣고 산업의 발전 방안을 모색했다. 간담회에는 ‘천재테란’으로 유명한 이윤열 나다디지털 대표와 ‘피오’ 차승훈 선수를 비롯해 김우진 크래프톤 e스포츠팀 팀장, 이정훈 LCK(리그 오브 레전드 챔피언십 코리아) 사무총장 등 업계 종사자들이 참여했다.
당시 유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간담회에서 오고 가는 의견들을 하나씩 경청해 조세특례제한법에 반영하겠다”며 "더 많은 정치인에게 e스포츠 발전의 필요성을 알리고, 정부에 업계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