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수 복귀' 원하는 조송화, 가처분신청 결과 왜 늦어지나

298 0 0 2022-01-25 06:50:0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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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송화(28)와 IBK기업은행의 운명을 결정지을 계약해지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결과가 일주일이 넘도록 나오지 않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는 지난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조송화 측의 계약해지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에 대한 심문기일을 열었다.

사태의 시작은 조송화의 선수단 이탈이었다. IBK기업은행의 주장이자 주전 세터였던 그는 지난해 11월 팀을 두 차례나 이탈하며 내홍사태의 서막을 열었다. 조송화 측은 “몸이 아파 구단 허락 하에 팀을 떠났다”는 입장을 밝혔고, IBK기업은행은 “조송화의 이탈은 무단이었다”라고 맞대응했다.

KOVO(한국배구연맹) 상벌위원회까지 열리는 팽팽한 대립 속 IBK기업은행은 결국 지난달 13일 조송화와의 계약을 해지했다. 조송화는 나흘 뒤인 17일 선수등록규정 제13조(자유신분선수의 등록)에 의거 자유신분선수 공시됐다.

궁지에 몰린 조송화 측의 선택은 법정이었다. 조송화의 법률대리인 조인선 법무법인 YK 파트너 변호사는 지난달 24일 서울중앙지법에 계약해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IBK기업은행의 일방적 계약해지가 부당하다는 주장과 함께 조송화의 선수 지위를 복권해달라는 요청을 했다.

조인선 파트너 변호사는 심문기일에서 IBK기업은행 구단이 성실과 계약이행, 품위 유지 등을 계약해지 이유로 꼽은 부분에 정면 반박했다. “조송화는 성실과 계약 이행을 충실히 했다. 경기 후 서남원 전 감독이 있는 곳에서 종례도 했다. 부상, 질병으로 인한 특수상황을 제외한 일반적인 훈련도 모두 참여했다”는 내용이었다.

품위유지와 관련해서는 “구단이 언론 대응을 하지 말고 기다리라고 했기 때문이다. 구단과 신뢰를 깨지 않으려 했다”는 입장을 내놨고, 항명이라는 구단 주장은 “서 전 감독은 조송화를 주장으로 선임하고 주전 세터로 기용한 분이다. 서로 격려 문자를 보낼 만큼 사이가 좋았다”고 대응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지금도 구단과 원만하게 해결할 의지가 있다. 조송화는 배구선수로 뛸 의지를 명확하게 밝히고 있다”며 조송화의 현역 복귀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이에 IBK기업은행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율촌의 권성국 변호사는 “이번 사건의 본질은 항명이다. 선수가 구단 관계자에게 감독님과 못하겠다고 했다. 녹취록이 있다. 그 동안 구단 설득에도 복귀하지 않던 선수가 서 전 감독이 경질되자 팀 복귀 의사를 밝혔다”고 다른 사실을 전달했다.

그러면서 “프로 구단에서 감독과 갈등을 빚고 항명한 선수를 받아주면 구단의 존립 자체가 흔들리는 것”이라며 “팬도 선수의 복귀를 원하지 않는다. 국내외 프로스포츠에서 항명을 이유로 무단이탈한 선수와 계약을 해지한 사례는 많다. 이런 상황에서도 계약을 해지하지 못한다면 어떤 경우에 계약 해지를 할 수 있는가”라고 맞섰다.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들은 법원은 원래 일주일 내로 가처분신청 인용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당초 일정대로라면 늦어도 21일까지는 1차 심문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심문기일이 열린지 열흘이 넘도록 법원이 아직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통상적으로 가처분신청 1차 심문 결과는 일주일 이내에 나오지만 사건에 따라 그 이상의 시간이 걸리기도 한다. 결과 발표가 임박한 것은 분명하다.

조송화와 IBK기업은행의 운명을 결정지을 중요한 판결이다. 만일 법원이 가처분신청을 인용하면 조송화의 현역 신분 회복과 함께 잔여 연봉을 수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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